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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남의 동물 풀어주는 맘들 처벌법

캣맘비문학(89.187) 2022.09.18 00:05:44
조회 190 추천 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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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맘이 케이지에서 개를 꺼내서 풀어줘서

재물손괴로 벌금 30만원 나옴

앞으로 목줄이나 케이지에 손대서 동물 풀어주는 캣맘 나오면 이 판례 첨부해서 고소하면 된다


춘천지방법원 2017고정243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살피건대, 잠겨 있는 철창에 갇혀 있는 개를 풀어줄 경우 개들이 도망갈 수 있다는 것은 일반 상식이고 귀소본능이 강하다거나 한동안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도망가지 않을 줄 알았다는 것은 피고인의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다. 여기에 증거로 인정되는 피고인 A이 철창을 열어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잠겨 있는 철창을 열어주면서 개들이 도망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개들을 도망가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다는 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A은 개들 소유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개들이 개장을 이탈할 경우 개들 자체에도 동사나 아사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개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그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이 자의적인 판단 하에 타인 소유의 개를 개장에서 풀어준 점,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인 개 1마리는 피고인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더 척박한 환경에 처하거나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개는 사냥개 품종이므로 추가적인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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