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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률)해수욕장에서 쓰레기 버리면 해당하는 법

캣맘비문학(156.146) 2022.09.22 23:29:09
조회 152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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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전용 법이긴 한데

22조가 쓰레기버리지 말라는 법이고 47조가 처벌법

32조가 관리인이 쓰레기 처리하라는 법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31.>

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2. 관리청으로부터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3.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해수욕장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5.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6. 개장기간 중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7.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을 허용한 구역이 아닌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

8.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10.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 기구를 조종하는 행위

1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ㆍ자갈ㆍ몽돌 또는 모래를 채취하는 행위

12. 해수욕장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13.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② 관리청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판을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폐기물 등 관리)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및 폐기물 집하ㆍ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해수욕장이 쾌적하게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 및 그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ㆍ폐수가 해수욕장으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과태료)

③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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