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가 전 연인 전청조와 관련된 1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며 공범 의혹을 벗었다. 재판부는 남현희 역시 전청조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판단했다.
지난 12일 손수호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전청조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가 남현희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 감독이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남현희를 전청조의 사기 공범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손 변호사는 "법원은 남현희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고 판시했다"며, "남현희 역시 전청조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전했다.
남현희는 지난해 8월, 전 남편인 공효석과 이혼 소식과 함께 15살 연하의 전청조와의 재혼을 발표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재혼 발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전청조에 대한 의혹이 쏟아졌다.
이후 전청조가 "재벌 회장의 혼외자도, 승마 선수 출신도, 남자도 아닌 여자"이며, "피해자 7명을 상대로 약 3억 원을 편취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다. 결국 전청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됐고, 그와 결혼을 발표했던 남현희는 공범이 아니냐는 의혹에 시달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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