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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면제 어떻게 되나?" 정부, SKT '선량한 관리의무' 따져 결정할 듯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6.15 14:40:05
조회 6028 추천 5 댓글 20


정부, SKT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017670] 해킹 사태의 후속 조치로 거론되는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로펌들은 통신당국에 SK텔레콤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선관의무) 수행 여부를 주된 판단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선관의무는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한 기업이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에 관한 것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의 근거로 자주 거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법률 자문 결과와 이달 말로 예정된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약금 면제에 대한 입장을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의 법률 자문을 맡은 외부 로펌들은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이 회사의 귀책 사유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달 초 과기정통부가 로펌들에 SK텔레콤의 귀책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법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과 SK텔레콤이 귀책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내릴 수 있는 처분 수위를 자문한 데 따른 것이다.

로펌들은 SK텔레콤이 고객 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선관의무를 다했는지, 해킹 공격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에 미흡함은 없었는지 등 5∼6개 정도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과거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불복 소송 등 대법원 판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아직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으로, 이달 말로 마무리될 예정인 민관 합동 조사단 활동 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이 고객신뢰회복위원회 논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마련 중인 피해 보상안 내용은 아직 당국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신규 영업 정지 해제 시점에 대해 '신중 모드'인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유심 교체를 예약했으나 아직 교체하지 못한 잔여 고객 200만여 명에게 16일까지 유심 교체가 가능하다는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예약을 신청한 모든 고객이 유심 교체를 완료하는 시점은 이달 20일로 전망했다.

과기정통부가 신규 영업 정지 해제 시점에 대해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의 유심 교체가 완료된 때'라는 입장을 견지한 만큼, 그 시점은 20일 직후, 빠르면 21일도 될 수 있다는 업계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20일까지 확실하게 교체가 완료될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유심 교체 대기자에게 집중하라는 취지에서 신규 영업을 정지한 만큼, 잔여 예약자가 모두 유심을 교체하면 해제하는 것이고, 날짜를 콕 집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유심 교체 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매일 과기정통부에 보고하는 유심 교체 및 유심 재고 등 현황에 따라, 유심 보유량이 잔여 교체 대기자 수를 훨씬 웃돌면 영업 재개가 가능해지는 것이지 시점을 특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 관계자는 "매일 유심 교체 신청이 추가로 접수되므로 잔여 고객이 '0명'이 될 수는 없다"며 "일주일 내 교체를 완료하지 않은 '노쇼' 고객을 포함해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이 언제든 교체가 가능할 정도로 유심 보유량이 확보됐는지와 교체 역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교체 완료가 예상되는 20일이면 이처럼 유심 재고량이 교체 수요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요건도 만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사이버 침해 사고 일일브리핑에서 SK텔레콤은 6월 둘째주에 유심 190만개, 셋째주에 160만개로 2주간 총 350만개가 입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20일을 기준으로 해도 100만 장 이상 재고가 확보된 것"이라며 "하루에 20만~30만명씩 교체가 가능한 상황이고 늦게 오는 고객도 언제든 다 교체해줄 수 있을 정도의 처리 용량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위약금 면제 어떻게 되나?" 정부, SKT '선량한 관리의무' 따져 결정할 듯▶ "당근하려다 495만원 날려"…문고리 거래 사기 주의보▶ "최대 열병식 VS 최대 시위" 트럼프 79번째 생일날 갈라진 미국▶ "불법추심 즉시신고" 내일부터 불법 사금융업자 카톡 이용 중지▶ "광주 시내버스 파업 장기화" 일부 노선에 전세버스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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