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서민 및 영세사업자들 중 7년 이상 연체한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밝히며 일각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지난 4일 금융위원회 측은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위원회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 총 3개 사업 1조 1000억 원이 의결 및 확정됐다고 전했다. 전체 예산 중에서 4천억 원은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에 배정됐다.
이번 정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바로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상환능력 제고 기회를 잃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성실상환자, 이자 감면부터 만기연장·저리자금 지원까지... 지원 확대
사진=픽사베이
정부는 최근 경기 부진이 지속되어 자영업자 연체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연체가 장기화되어 채무 불이행도 크게 확대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 시정 연설을 통해 "같은 경제 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다. 코로나 위기부터 불법 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이 전해진 뒤 일각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었다. 이에 정부는 성실 상환자의 형평을 감안하여 5천만 원 이하 7년 이상 장기 연체자에 대해 소득과 재산 심사를 엄정하게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 전했다.
또 앞으로 성실 상환자에 대해 '이자 감면', '만기 연장' ,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상환 능력을 아예 상실하지는 않았지만 부채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이들은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채무조정이 가능하게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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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예산 중에서 약 7천억 원은 새 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와 저소득 차주 지원 대책 강화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쓰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행 2020년 4월~2024년 11월에서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영위자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또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인 저소득 차주들에 대해 원금 감면율이 현재 최대 80%에서 앞으로 90%까지 늘어나며 상환기간도 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에도 약 3억 5천만 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을 감안해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서민과 소상공인 분들의 일상에서 정책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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