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이나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여러 가지 고용 복지 관련 제도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편익이 증가되지만,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들은 부담이 늘어난다. 지난해 4월 기준 약 26개 법령이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이 적용된다.
먼저 주휴수당은 기존 8만 240원에서 8만 2560원으로 오른다. 주휴수당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근로자는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지급받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26개 법령이 영향 받아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실업급여 또한 현행 하한액 6만 4192원에서 내년 6만 6048원으로 오른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지급되지만 법령상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하한액도 최저임금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폭 오를 전망이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 동안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조건이기에 최저임금 영향을 받게 된다.
더불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 범위 산정 때도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따라서 취약계층 등을 위한 복지제도에도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외에도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이나 국민건강 보험법, 사회보장급여 등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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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만 320원에 따라 내년 월급은 215만 6880원이 됐다. 이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주휴 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폭은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과 비교하면 김영삼 정부 이후 들어선 정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김대중 정부에서 2.7% 인상된 것을 제외하고 역대 정부 첫해에 최저임금은 5%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16.5%나 올랐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10.3%, 김영삼 정부에서 7.97%, 박근혜 정부 7.2%, 이명박 정부 6.1%, 윤석열 정부 5.0% 올랐었다.
한편, 7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재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고용형태가 변화하는 노동시장 흐름에 맞춰 초단기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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