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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50만원 송금하면 증여세 대상?" 국세청, 계좌 다 본다고? 진실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8.12 15:05:05
조회 9277 추천 7 댓글 4


최근 일부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가족 간 50만 원 이상 이체 시에도 증여세 조사 대상'이라는 내용에 대해 국세청이 12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12일 국세청은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 등 SNS를 통해 '국세청이 올해 8월부터 AI로 개인금융거래를 감시하고 가족 간 50만 원만 보내도 이를 포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라고 전하며 이는 '가짜뉴스'라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국세청은 "국세청이 AI를 활용해 개인의 금융거래를 감시한다거나 가족 간 50만 원 송금도 증여세 부과한다는 유튜브 가짜뉴스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린다"라며 "아울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세청, 개인 거래 금융정보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이 같은 가짜뉴스가 일부 SNS를 중심으로 번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국세청이 시작한 AI 세무조사 도입 발표에서부터 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세청이 AI를 활용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그간 축적된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재무제표와 같은 기본 자료 입력, 탈루 혐의 추출 등 용도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 임광현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와 취임식에서 누계 체납액 규모를 언급하며 "국세 행정 모든 영역에 AI를 활용한 개혁을 하겠다.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라고 발언한 내용이 와전되며 가짜뉴스가 더욱 양산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일부 채널 등에서는 국세청이 개인의 모든 금융거래를 감시하고, 수백에서 수천단위의 치료비나 생활비, 교육비를 보냈다는 이유로 증여세 폭탄을 맞았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최근에는 가족 사이에 50만 원을 입금했는데 이것을 국세청이 포착하여 소명서를 발부했다는 허위 내용까지 퍼지며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어 국세청이 입장 표명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한편, 국세청은 금융사와 금융정보분석원을 거쳐야 금융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금융사로부터 거래 정보를 국세청이 직접 받아 볼 수 없다. 금융사에서는 하루동안 1천만 원 이상이 송금되면 금융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고액거래 보고를 진행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사에서 받은 고액거래나 의심거래 정보들 중에서도 유의미한 정보를 찾아내어 국세청, 검찰, 경찰청, 국정원, 금융위, 공수처, 행안부, 관세청, 중앙선관위 등과 공유한다. 

국세청도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받은 자료들 중 탈세 정도가 크고 혐의 수준이 유의미한 거래를 선별해 조사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의 인력, 소액정보까지 혐의로 가공할 시간 및 자원이 부족하다며 '불가능'하다. 또 생활비나 치료비 등은 국세청이 언급한 것처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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