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매각대금을 포함한 모든 자금조달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내일(10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부동산 거래 시 가상자산 매각대금을 자금조달계획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불투명했던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 자금' 항목에 기존 주식·채권 매각대금뿐 아니라 가상자산 매각대금까지 포함된다.
이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가상자산은 익명성과 추적의 어려움으로 불법 자금세탁이나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당국의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낸 후 이를 부동산 매수에 사용하는 경우, 정당한 거래라도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편법 증여나 불법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외에도 해외 자금 조달에 대한 신고 의무가 대폭 강화됐다.
해외 예금과 해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금융기관명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외화 반입 시에는 반입 신고 여부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과 주소, 183일 이상 국내 거소 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감시망이 한층 촘촘해진 셈이다.
아울러 모든 부동산 매매 거래 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허위 계약이나 명의 차용 등 편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중개계약이 아닌 직거래를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토부는 작년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기획조사를 통해 주택 326건, 오피스텔 79건, 토지 11건 등 총 416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해 관세청, 법무부, 경찰청 등에 통보했다.
올해는 3월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을 점검하고, 8월부터는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해외자금 불법 반입과 함께 가상자산을 활용한 편법 거래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도 병행해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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