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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던 8세 '쾅'…차주 "렌터카 수리비, 내가 부담?"
8세 아이 무단횡단 사고, 렌터카 차주 책임 없어• 8세 아이가 부모 손을 놓고 무단횡단하다 렌터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운전자 과실은 없었다.• 렌터카 업체는 차량 수리비를 운전자에게 청구했지만, 한문철 변호사는 아이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며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는 렌터카 업체가 아이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운전자는 즉결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312053
작성자 : ㅇㅇ고정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