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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서 넘어져도 산재"..재택근무법 만든 프랑스·독일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7.11 08:59:00
조회 2695 추천 3 댓글 15

네이버와 카카오가 2022년 4일부터 전면 재택(원격)근무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잘나가는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재택근무가 공식 제도로 자리 잡는 모습인데요. 가까운 미래엔 사무실 출근 개념이 사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원격근무가 잘 시행되기 위해선 균일한 업무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하는데요. 집에 오래 머무르는만큼 사무실에 출근했을 때 제공받았던 식비나 사무기기 및 용품, 인터넷 사용료 등의 비용 부담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원격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기업 복리후생 수준에 그칩니다.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의무는 아닌 셈이죠.

유럽 일부 국가들은 원격 근무를 위한 법을 따로 만들거나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등 이미 제도적 정비에 나선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엔 아직까지 관련 규정이 법제화돼 있지 않아 재택근무를 도입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대응이 쉽지 않은 구조라고 합니다.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가운데 통신료나 전기료 등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재택근무 시행 2년, 사무용품∙인터넷 사용료는 본인 부담?

일찍이 재택근무를 도입한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원격근무 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4월부터 그간 지급하던 개인업무지원금을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는데요. 식자재 구입을 비롯해 배달음식과 인터넷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사용처도 늘렸습니다. 가구업체와 제휴해 가구 구입비도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재택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라인플러스도 직원들에게 원격 업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연간 204만원, 매월 17만원 상당의 현금성 포인트를 활용해 원격 업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2021년 본사 사무실을 폐쇄하고, 원격근무 제도를 도입한 직방은 근무 환경 조성비로 직원들에게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2021년 1월부터 직원들에게 재택근무 지원금으로 매달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복지를 내놓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누군가에겐 이런 지원이 ‘그림의 떡’입니다. 여전히 관련 지원이 미비한 곳이 많기 때문이죠. 한국고용노동연구원이 2021년 12월 발간한 ‘비대면 시대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일∙생활균형’ 보고서를 보면,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회사 620곳 중 업무에 필수인 노트북 등 PC를 지급하는 곳은 77.6%였지만, 사무기기와 용품을 지원하는 곳은 31.5% 수준입니다.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하는 곳은 16.3%, 전기료 등 간접비용을 제공하는 곳은 15.8%에 그쳤습니다.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있지만, 관련 지원이 미비한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서울 성동구에 사는 회사원 A(30)씨는 재택근무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 고민입니다. 당장 교통비는 줄었지만, 식비 지원이 사라진 데다 여름철 냉방비와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지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회사 측은 업무 체제를 전환하는 데 이미 많은 돈을 들였기 때문에 재택근무에 드는 비용까지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A씨는 “사무실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려고 암막 커튼부터 모니터, 사무용품 등을 샀더니 50만원 가까이 나갔다”며 “집에서 일하는만큼 모든 끼니도 직접 해결해야 하고, 에어컨도 꺼둘 수 없어 생활비가 10만원은 더 드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2020년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통해 “재택근무와 관련된 통신비, 정보통신기기비용, 소모성 비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는 가이드라인일 뿐 재택근무 관련 규정이 법제화되지 않아 현장에선 비용 청구나 산재 처리 관련해 혼선이 많을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프랑스∙독일, 재택근무 관련 법안 마련

해외 주요국들은 재택근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유럽은 재택근무 지원을 기업의 복지를 넘어 의무로 여기는 모습입니다. 대부분 관련 법률을 따로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1년 10월에 낸 ‘재택근무제에 관한 해외 입법∙정책 사례 연구’를 보면, 프랑스는 2005년 ‘재택근무에 관한 직업 간 전국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2012년 노동법전에 반영했습니다. 노동법전은 재택근무자와 기업 구내 근무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재택근무자도 사업장 근로자와 동등하게 산재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홈오피스도 사무실과 같은 산업안전기준이 적용된다는 설명입니다. 관련해 독일 법원이 재택근무 중 집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는데요. 법원은 독일의 한 재택근무자가 침실에서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 서재로 이동하던 중 넘어져 흉추골절상을 입은 것에 대해 회사가 산재보험을 인정하고, 직원의 치료 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0년 9월 ‘원격근로에 관한 긴급입법’을 제정한 스페인은 원격근로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및 차별금지, 원격근로 환경과 안전 관련 내용, 원격근로자에 대한 기본권 및 사생활 보호, 근로자의 준수 의무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면 최대 6250유로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 재택근무자에 대해 보수나 직업 안정성, 근무 시간, 교육 및 승진 등을 포함한 조건에 있어 사업장 근로자와 차별을 둘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재택근무자는 원격 근무에 필요한 수단, 장비, 도구 및 소모품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일랜드와 그리스 등도 원격근무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르투갈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근무 중이 아닌 직원에게 회사가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6일 발효된 이 법안에는 “고용주는 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위반 시 회사가 벌금을 물 수도 있다는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글 시시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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