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통일부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웹사이트 60여 개에 대해 온라인 접속 차단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목표로 국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북한 관련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다. 해당 법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우리 사회의 성숙도와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제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크다"며 "일반 국민들이 북한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사이트 차단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동신문은 이날부터 '일반자료'로 전환됐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 관련 취급 기관을 방문하면 누구나 일반 자료와 동일하게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6일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열어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통일부는 이날 해당 결정을 25개 특수자료 감독부처에 공식 통보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역 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노동신문 열람·이용 거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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