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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1심 결론…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1.13 08:56:59
조회 2216 추천 6 댓글 7
13일 오전 김호중 1심 선고기일
김씨 최후진술서 "똑바로 살겠다" 호소


김호중씨가 지난 5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 방해를 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의 사고를 은폐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겐 각각 징역 3년을, 김씨의 차를 대신 운전하고 허위자수한 혐의 등을 받는 매니저 장모씨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경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택시기사는 전치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사고 당시 도주 후 추가로 음주했는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김씨가 추가 음주를 하면서 검찰은 사고 시점에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기소 당시 그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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