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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세와 간음한 성인, 동의했어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합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7.01 14:56:43
조회 8885 추천 17 댓글 103
"해당 연령대의 성적 자가결정권 온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간음할 경우 서로 동의했다고 해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해당 연령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5세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상대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의제)해 처벌토록 한다.

기존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됐으나, 2020년 5월 형법이 개정되면서 가해자가 성인일 경우 13세 이상∼16세 미만까지 확대했다. 이날 헌재 판단은 형법 개정 후 처음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가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 정교해지는 온라인 성범죄나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고 봤다.

따라서 피해자의 범위를 '업무·고용·양육·교육 등'의 특정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서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도 13세 미만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며 “설령 동의에 의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라고 해도 성적 행위의 의미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령을 규정한 데 대해서는 “개인의 성숙도나 판단능력, 분별력을 계측할 객관적 기준과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연령에 따라 일의적·확정적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헌재는 미성년자 사이의 성행위의 경우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 보고 이를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대상을 ‘성인’으로 한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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