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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사건 남일 아냐"...약물운전 면허취소 5년새 3배 급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7.07 15:33:17
조회 7546 추천 8 댓글 21
처방약 복용 후 운전도
약물운전 처벌 대상이지만
대중 인식 여전히 부족
"법 규정 구체화하고
의료진·정부 차원서 노력해야"


방송인 이경규씨.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사회초년생 이모씨(25)는 며칠 전 유명 개그맨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마약이 아닌 처방약에도 약물운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수면유도제 등을 먹고 운전하면 졸음운전과 같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납득은 된다"면서도 "(그러나) 처벌 대상이란 점을 대부분의 운전자가 모를 수 있으므로 약국과 병원이 적극 고지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방송인 이경규씨(65)가 공황장애 치료용 처방약을 복용한 후 운전했다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면서 '약물운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 조항을 구체화하고,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본격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마약·대마뿐 아니라 수면제, 신경안정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복용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에는 처방 수면제(졸피뎀 등), 안정제(디아제팜 등), 수면마취제(프로포폴, 미다졸람 등)가 포함되며 감기약 중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등이 들어간 약물을 과다 복용할 경우에도 졸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크다.

지난 4월 1일자로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돼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고를 내 타인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망사고를 낼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그러나 약물운전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본지가 경찰청에 요청해 받은 '최근 5년(2020~2024년) 운전면허 취소 처분 현황'에 따르면, 약물운전 면허 취소 건수는 2020년 54건에서 2021년 83건, 2022년 80건, 2023년 128건 등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는 2020년보다 약 3배 늘어난 163건으로 집계됐다. 약물 복용 운전자 상당수는 위법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직장인 정모씨(26)는 "약을 먹고 운전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다"며 "음주운전처럼 감지기를 불어서 측정하는 것도 아닌 데다, 약물 복용 후 건강이 안 좋을 때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모씨도 "'면허취소' 하면 음주운전만 떠올렸다"며 "감기약도 약물운전에 포함되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규정의 모호함과 인식 부족이 지속되면 약물운전 사각지대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대학 교수(마약퇴치연구소장)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약물의 영향'이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반면 처벌 수위는 높은 편인데, 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예방에 있는 만큼 모호한 규정에 근거한 처벌은 문제가 있다"며 "약물 복용 후 12~24시간 내에 운전을 금지하는 등 규정을 구체화하고, 주의해야 할 약물 리스트를 분류하는 등 혼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영국과 독일 등은 특정 약물에 대해 혈중 농도 기준을 마련하거나 복용 후 24시간 이내 운전을 금지하는 등 보다 세밀한 기준을 두고 있다.

김경환 법무법인 위드로 변호사는 "치료 후 격렬한 운동이나 찜질을 하는 것은 본인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데 그치지만, 약물 복용 후 운전은 타인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정신과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의료진이 운전을 피해야 하는 기간을 명확히 고지하고, 국민들도 약물운전에 대한 인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미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는 "일반인들이 약물운전에 해당하는 약물 정보를 쉽게 알기 어려운 만큼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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