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마을버스가 우회전하던 전기자전거를 들이받아 60대 자전거 운전자가 숨졌지만, 버스 기사는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좁은 이면도로에서 자전거가 멈추지 않고 무리하게 진입한 점 등을 들어 버스 기사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봤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마을버스 기사 윤모씨(5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11시 12분께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의 한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뉴슈퍼에어로시티 마을버스를 운전하다가, 전방 우측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해 진입하던 피해자 김모씨(69)의 전기자전거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좁은 골목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며 멈추거나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버스는 시속 약 33.7㎞로 주행 중이었고,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자전거가 화면에 잡힌 뒤 불과 3초 만에 충돌이 발생했다.
검찰은 윤씨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좁은 이면도로에서 진입하는 자전거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할 상황까지 운전자가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과거 판례에서 운전자는 통상 예견 가능한 상황만 대비하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도로교통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폭이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진입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 넓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재판부는 "한국도로교통공단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에 나타난 순간 멈췄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며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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