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2일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 등에서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방통위 측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통신 3사 임원 간담회를 열고 단말기 유통시장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또한 단통법 폐지 등 제도 변경에 따른 유통점의 혼란이 없게 업무 처리 절차 등을 공유했다.
방통위 측은 최근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더블 7' 시리즈의 신규 출시에 따라 사전예약 기간 동안에 단말금 지원금 등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로 인한 고객 피해가 없도록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방통위, 단통법 폐지와 무관하게 특정 요금제 강요 '금지'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지난 4일 SK텔레콤은 유심 해킹 사고에 따라 해지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전했다. 이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시장이 과열됐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법 폐지에 따른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지는 점을 고려해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판매점이 이용자와의 계약, 변경, 해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충실히 안내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용자들은 휴대폰 계약 체결을 진행할 때 계약내용과 할부조건, 지원금 지급 주체, 지원금 지급 내용, 연계된 부가서비스 명칭 등 계약서 명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만약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114, 정보통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한편, '단통법'은 지난 2014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단말기 지원금 공시, 지원금 상한제, 선택약정할인 등의 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이는 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 차별과 시장 혼란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오히려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 단말기 가격이 오르고 소비자들의 혜택은 줄어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경쟁이 막히자 통신사들의 서비스 품질 향상은 둔화됐고 소비자들의 구매 조건 선택 기회는 박탈됐다는 의견이 빗발친 것이다.
이에 2024년 12월 국회에서는 '단통법 폐지'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은 공시지원금 외에도 더 많은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더 주의가 필요하다.
많은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끼워 팔기, 계약 변경이나 해지 시 불합리한 위약금 부과 등의 부작용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날 유통점이 잘못된 지원금 정보 유도 또는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강요, 가입 시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는 단통법 폐지와 무관하게 금지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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