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판매액 그대로 통장에 남아…"사적 사용 정황 없어" 지난 4월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자선 전시회 모금액을 기부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 끝에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모금액이 그대로 예치돼 있었고,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없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8일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던 문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 2022년 12월 서대문구 자신의 갤러리에서 자선 바자회 형식의 전시회를 열고, 작가 30여 명으로부터 기부받은 작품을 경매로 판매했다. 당시 그는 판매 수익금을 비영리재단에 기부해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한 미술 교육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알렸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모금액이 재단 측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문씨의 금융 내역을 확인한 결과, 모금액은 출금 기록 없이 자선 전시 전용 통장에 예치돼 있음을 확인했다. 문씨는 조사 과정에서 "생각보다 액수가 적어 기부를 하지 않았고, 정신없이 지내다 그대로 잊고 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에 대해 "실제 기부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판매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없었다"며 "작가들을 속이거나 돈을 횡령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4살 성인영화 여배우 자택서 시신으로 발견, 사인은...▶ 성관계 하다 절벽으로 추락한 남녀, 알몸으로... 소름▶ "남편 정관 묶고도 10번 정도를.." 유부녀 경험담 들어보니▶ 40대 유부남 "27살 여직원이 날 좋아한다" 고민에 반응이...▶ 20대 女, 직접 모유 짜서 보디빌더에게... 인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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