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이 키우던 개들을 잔인하게 죽인 농장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2부(황지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7월 정읍시에 있는 한 농장에서 도사견 등 개 25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개들을 철망에 가둔 다음 고압의 전류를 흘려보내 감전시키는 수법으로 학살을 반복했다. A씨는 2023년 7월에는 같은 장소에서 염소 1마리를 잔인한 방식으로 도축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사육한 25마리의 개를 감전시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서 "이 사건의 수법은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밝힌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업종을 축산업으로 변경해 재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그 밖의 양형 조건을 종합해볼 때 벌금형으로 선처하는 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검사의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예쁜 아내와 7년간 성관계를..." 月1000만원 벌던 남성의 사연▶ '연수입 300억설' 개그맨 "주 5일 모텔에, 바람 피우기가…"▶ 김건희 여사 母, 의미심장한 호소 "사실 내가…"▶ 주차장서 차박하던 60대 남·녀 숨진 채 발견, 차량 내부서...▶ '뇌신경 마비' 김윤아 "언제 죽을지 몰라서..." 안타까운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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