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지난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자신이 설립한 단체를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황 전 총리 측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 요소가 있었고, 위법한 수사에 기반한 기소 자체가 위법이라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며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압수수색 문제를 지적한 의견서를 검토했지만, 해당 부분은 증거능력 문제라 공소기각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황 전 총리는 법정에서 호칭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법정에 오니 위압감을 느낀다"며 "'피고인 황교안'이라고 부르니 죄인 같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황교안 대표'로 불러달라며 "(피고인이라 부르는 것이) 관행이지만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말한 것처럼 관행이고, 여태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다음 달 11일로 지정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자신이 설립·운영한 단체인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통해 자신의 업적과 공약을 홍보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단체의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선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사무소나 연락소 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기관을 설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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