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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수사 개시 '장고' 거듭..혐의 적용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2.16 16: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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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최종 승인권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여부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검찰로서는 두 사건 윗선 실무자 선에서 수사를 끝낼지, 전직 대통령까지 수사력을 뻗을지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살인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 받은 뒤 수사 중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7월 탈북 어민을 북송한 책임을 물어 문 전 대통령을 국제형사범죄법 위반(반인도범죄 공모), 살인, 불법체포·감금,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제형사범죄법)은 반인도죄를 규정하며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기관의 정책과 관련해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을 가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우리 정부로부터 거부당하고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한국 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강제 송환된 최초 사례였다.

검찰은 이미 고발인 조사를 끝마친 뒤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소환을 대부분 마쳤다. 아울러 통일부 영상 등을 통해 강제 북송 여부를 파악한 상태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울 소환조사한 뒤 서해 피격 사건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상황이다. 현재 서해 피격 사건 수사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기소 되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소환 되는 등 윗선 수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이 구속되자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원장 등 윗선 소환조사 이후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수사가 진행될 경우 강제 북송 사건까지 병합해 최종 승인권자였던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 동력이 문 전 대통령까지 뻗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윗선의 물증 등 혐의를 캐내야 문 전 대통령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 예우 등 조사 방식 의례 등을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중앙지검 수사팀에 문 전 대통령 수사에 신중을 기하라고 주문한 만큼 당분간 문 전 대통령 수사 개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날 수사팀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지금 단계에서 말하긴 부적절하다"면서도 "검찰총장께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걸로 안다. 그 말로 수사팀 입장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 소환조사나 혐의 입증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의혹 사건 등으로 검찰에 소환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혐의 입증 또한 문 전 대통령이 최종 승인권자인 만큼 소환조사와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미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최종 결정 과정을 확인했고, 전직 대통령 소환도 전례가 있는 이상 문 전 대통령 수사가 불가능한 건 없다"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등이 적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직권남용죄는 징역 5년 이하, 직무유기죄는 징역 1년 이하, 국제형사범죄법 위반죄는 징역 7년 또는 무기의 형량에 해당한다. 한변 관계자는 "국제형사범죄법의 경우 사건의 중대성을 알리기 위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라며 "처벌의 근거는 국내법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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