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목표로 마련한 '하동형 육아수당' 제도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군민 설명회를 열고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군은 지난 1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보육시설 원장과 육아수당 대상 군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시행 방향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하동형 육아수당은 출생 순위와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0세(출생 후 0~11개월) 아동에게는 1회성 출산축하금 200만 원을, 1세 이상~7세(12~83개월)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60만 원을 지역화폐(하동사랑상품권)로 지급하는 파격적 지원을 골자로 한다. 군은 이 제도를 2026년 1월 1일 시행할 예정이며, 제도 시행일 이후 출생한 아동뿐 아니라 거주 조건을 충족하는 0~7세 전 아동에게도 소급 적용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동군 육아수당 (사진=하동군 제공)
지급 대상은 아동이 하동군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아동의 친권자는 출생일 기준으로 최종 하동군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아동과 동일 세대여야 함)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배우자 등 대리 신청도 허용된다. 지급 방식이 지역화폐로 정해진 만큼 수혜자의 소비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하동형 육아수당은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주거·일자리·교육 인프라 확대 등과 연계된 생활밀착형 인구정책의 일환"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종합 전략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출산장려금 수혜자도 확대된 수당을 받기 위해선 재신청해야 한다.
한편 하동형 수당은 지원 기간과 금액 면에서 기존 정책 대비 크게 확대됐다. 지원 기간은 최대 83개월로 연장됐고, 가구당 누적 지원액도 크게 늘어 지역 인구정책의 '파격 카드'로 평가받는다. 소속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운영 준비에 따라 세부 집행 방식과 일정은 추후 공지될 수 있다.
이와 맞물려 중앙 정부는 전국 단위의 아동수당 확대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정부·여당은 내년(2026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제때 법적·행정적 절차를 완료하기 어려워 실제 지급 시점에는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예산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으나 법안 처리와 계좌 확인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해 일부 지자체는 내년 초 정상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정부는 장기적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까지 만 12세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비수도권에 차등을 두는 '지방 우대' 방식 등에서 여야 이견이 있어 최종 설계와 시행시기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 현재 예산안 기준으로는 내년 대상이 확대될 경우 수혜 인원과 재원 규모가 크게 늘어나 지방재정과 집행 준비 상황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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