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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명] [성소수자위원회] 축복과 환대는 죄가 아니다!앱에서 작성

우파가허락한사회주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05 18: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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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복과 환대는 죄가 아니다!
-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이동환 목사 출교 결정을 규탄한다!



3월 4일, 수원 영광제일교회의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에서 출교되었다. 기감 총회재판위원회가 이동환 목사의 항소를 기각, 경기연회의 출교결정을 확정한 것이다.
교회재판에 회부된 이동환 목사의 ‘죄목’은 성소수자에 대한 환대였다. 기감은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의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문제 삼아 이미 이동환 목사에게 정직 2년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으며, 성소수자와의 연대를 중단하라는 징계를 동원한 압박에도 이동환 목사가 굴하지 않자 기어이 교단에서 쫓아내는 결정을 한 것이다.
축복과 환대는 결코 죄가 될 수 없다. 누군가의 존재에 대해 ‘찬성’하거나 ‘동조’한다는 규정 역시 어불성설이다. 성소수자 축복이 죄라는 규정에도, 기감이 이동환 목사를 정죄하기 위해 사용한 ‘동성애 찬성 및 동조’라는 모멸적이고 몰지각한 표현에도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기감의 이동환 목사 출교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 축복과 환대는 죄가 아니다
천주교의 프란치스코 교황은 “부패한 기업가를 축복하는 것은 문제삼지 않으면서 동성애자 축복을 반대하는 것은 위선”이라며 성소수자가 축복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소수자의 존재를 죄악시하는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을지라도, 교황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기성 기독교계의 논리 안에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축복마저 죄악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임을 보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기감 재판위원회 스스로도 “교리와 장정(기감 교단 헌법)을 적용하여 재판할 수밖에 없다”, “감리회가 교리와 장정을 앞세워 성소수자를 탄압한다는 것은 확대해석”이라는 비겁한 변명을 동원할 만큼 성소수자 축복에 대한 정죄가 시대착오적임은 자명하다. 남에게는 물론 스스로에게도 떳떳하지 못한 논리로 사랑과 축복을 정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 결론에 과정을 끼워맞춘 억지 재판
성소수자 혐오로 점철된 재판의 내용뿐 아니라, 재판의 과정 역시 문제투성이였다. 공소기각된 재판을 억지로 ’부활‘시켜 유죄를 선고한 것은 물론, 재판위원회 귀책사유로 늘어난 소송 비용 전액을 이동환 목사에게 청구하여 사실상 교단 탈퇴를 압박했다. 고발인이 교단 내에서 갈등을 일으켜 기감을 탈퇴한, 고발인 자격이 없는 자임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유죄 선고의 근거가 되었던 교리와 장정에는 재판에 절차상 하자나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재판을 파기한다는 조항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재판위원회는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동환 목사의 출교 결정을 확정했다. 성소수자 축복을 단죄하기 위해서는 추상같이 들이밀던 교리와 장정을 절차상의 오류를 덮기 위해서는 자의적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것인가? 이동환 목사의 재판이 출교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모든 과정을 이에 끼워맞춘 억지 재판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 교회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동환 목사의 출교 결정은 단순히 한 교단 내에서 목회자가 내쫓긴 사건이 아니다. 이 결정은 한국 교회가 지금처럼 사회적 소수자를 억압하는 구조 속에서 차별과 혐오 등을 도구로 삼아 기득권을 유지하는 행위를 이어나가겠다는 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주류 기독교계는 해방 이후 미군정 및 독재정권 하에서 그들에게 부역했고, 교계 내부 결집과 세력 과시를 위해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재생산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사회적 소수자와 고락을 함께했던 많은 양심적 목회자와 기독교인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득권에 영합하려는 교단 내 주류에 의해 배척되어 왔다.
이동환 목사 이전에도 故 임보라 목사가 퀴어 성서 주석 번역작업 참여를 이유로 주류 교단에서 이단 판정을 받았으며, 성소수자 당사자이자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故 육우당 열사는 성소수자 혐오에 항거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던 가르침은 어디로 갔는가?

■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종교계에 부여된 사회적 책무가 차별과 혐오의 전파일 리는 없을 것이다. 성소수자를 환대하는 교인들을 쫓아내고, 교계 밖으로도 혐오를 선동하며 지역별 인권조례를 없애려 하고 있는 등, 한국 사회를 인권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는 일부 기독교인들의 행태는 세속의 역사뿐 아니라 훗날의 교회 역사에서도 부끄러운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빛은 어둠 속에서 비치지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는 법이다. 억압받는 사람들의 곁에서 고난을 함께한 이동환 목사에게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감사와 동지애를 보낸다.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 사랑이 승리함을 밝혀낼 때까지 우리는 이동환 목사와 함께 연대하고자 한다.

환대와 축복은 죄가 아니다!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멈춰라!

2024.03.05.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전문보기]노동당 홈페이지

 

성소수자위원회(준) 성명] 축복과 환대는 죄가 아니다!

축복과 환대는 죄가 아니다! -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이동환 목사 출교 결정을 규탄한다! 3월 4일, 수원 영광제일교회의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에서 출교되었다. 기감 총회재판위원회가 이동환 목사의 항소를 기각, 경기연회의 출교결정을 확정한 것이다.  교회재판에 회부된 이동환 목사의 ‘죄목’은 성소수자에 대한 환대였다. 기감은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의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문제 삼아 이미 이동환 목사에게 정직 2년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으며, 성소수자와의 연대를 중단하라는 징계를 동원한 압박에도 이동환 목사가 굴하지 않자 기어이 교단에서 쫓아내는 결정을 한 것이다.  축복과 환대는 결코 죄가 될 수 없다. 누군가의 존재에 대해 ‘찬성’하거나 ‘동조’한다는 규정 역시 어불성설이다. 성소수자 축복이 죄라는 규정에도, 기감이 이동환 목사를 정죄하기 위해 사용한 ‘동성애 찬성 및 동조’라는 모멸적이고 몰지각한 표현에도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기감의 이동환 목사 출교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축복과 환대는 죄가 아니다 천주교의 프란치스코 교황은 “부패한 기업가를 축복하는 것은 문제삼지 않으면서 동성애자 축복을 반대하는 것은 위선”이라며 성소수자가 축복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소수자의 존재를 죄악시하는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을지라도, 교황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기성 기독교계의 논리 안에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축복마저 죄악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임을 보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기감 재판위원회 스스로도 “교리와 장정(기감 교단 헌법)을 적용하여 재판할 수밖에 없다”, “감리회가 교리와 장정을 앞세워 성소수자를 탄압한다는 것은 확대해석”이라는 비겁한 변명을 동원할 만큼 성소수자 축복에 대한 정죄가 시대착오적임은 자명하다. 남에게는 물론 스스로에게도 떳떳하지 못한 논리로 사랑과 축복을 정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결론에 과정을 끼워맞춘 억지 재판 성소수자 혐오로 점철된 재판의 내용뿐 아니라, 재판의 과정 역시 문제투성이였다. 공소기각된 재판을 억지로 ’부활‘시켜 유죄를 선고한 것은 물론, 재판위원회 귀책사유로 늘어난 소송 비용 전액을 이동환 목사에게 청구하여 사실상 교단 탈퇴를 압박했다. 고발인이 교단 내에서 갈등을 일으켜 기감을 탈퇴한, 고발인 자격이 없는 자임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유죄 선고의 근거가 되었던 교리와 장정에는 재판에 절차상 하자나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재판을 파기한다는 조항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재판위원회는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동환 목사의 출교 결정을 확정했다. 성소수자 축복을 단죄하기 위해서는 추상같이 들이밀던 교리와 장정을 절차상의 오류를 덮기 위해서는 자의적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것인가? 이동환 목사의 재판이 출교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모든 과정을 이에 끼워맞춘 억지 재판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교회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동환 목사의 출교 결정은 단순히 한 교단 내에서 목회자가 내쫓긴 사건이 아니다. 이 결정은 한국 교회가 지금처럼 사회적 소수자를 억압하는 구조 속에서 차별과 혐오 등을 도구로 삼아 기득권을 유지하는 행위를 이어나가겠다는 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주류 기독교계는 해방 이후 미군정 및 독재정권 하에서 그들에게 부역했고, 교계 내부 결집과 세력 과시를 위해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재생산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사회적 소수자와 고락을 함께했던 많은 양심적 목회자와 기독교인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득권에 영합하려는 교단 내 주류에 의해 배척되어 왔다.  이동환 목사 이전에도 故 임보라 목사가 퀴어 성서 주석 번역작업 참여를 이유로 주류 교단에서 이단 판정을 받았으며, 성소수자 당사자이자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故 육우당 열사는 성소수자 혐오에 항거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던 가르침은 어디로 갔는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종교계에 부여된 사회적 책무가 차별과 혐오의 전파일 리는 없을 것이다. 성소수자를 환대하는 교인들을 쫓아내고, 교계 밖으로도 혐오를 선동하며 지역별 인권조례를 없애려 하고 있는 등, 한국 사회를 인권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는 일부 기독교인들의 행태는 세속의 역사뿐 아니라 훗날의 교회 역사에서도 부끄러운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빛은 어둠 속에서 비치지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는 법이다. 억압받는 사람들의 곁에서 고난을 함께한 이동환 목사에게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감사와 동지애를 보낸다.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 사랑이 승리함을 밝혀낼 때까지 우리는 이동환 목사와 함께 연대하고자 한다.  환대와 축복은 죄가 아니다!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멈춰라!  2024.03.05.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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