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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OX

경갤러(121.103) 2024.11.27 16: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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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SET


ㄱ. 미군정시대에는 영미법계 경찰의 이념에 따른 민주적인 요소가 도입되었고,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미군정의 영향으로 영미법적 사고만을 반영하여 1953년 12월 14일 제정되었다.


ㄴ. 법률이 객관적으로 윤리질서를 반영하지 못할 때 경찰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가치가 충돌하는 불완전한 사회에서 개인의 확고한 신념에 의해서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ㄷ. 오늘날 주된 치안활동은 시민의 자발적 치안활동에 의하고, 공적기관은 보조적으로 치안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ㄹ. 현대사회에서 시민의 치안활동 참여내용에 따르면 거동수상자를 신고하는 행위는 치안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시민의 현행범체포는 강제적 참여행태이다.


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ㆍ이유ㆍ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하는 비실명 대리 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ㅂ. 코헨(Cohen)이 주장한 비행하위문화 특징으로 자율성(autonomy)는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태도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는 태도로서 일종의 방종을 의미한다.


ㅅ. 코헨(Cohen)이 주장한 비행하위문화 특징으로 악의성(malice)는 중산층의 문화나 상징에 대한 적대적 표출로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 사회에서 금지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즐긴다.


ㅇ. 코헨(Cohen)이 주장한 비행하위문화 특징으로 부정성(negativism)은 기존의 지배문화, 인습적 가치에 반대되는 행동을 추구하며, 기존 어른들의 문화를 부정하는 성향을 갖는다.


ㅈ. 코헨(Cohen)이 주장한 비행하위문화 특징으로 비합리성(non-utilitarianism)은 합리성의 추구라는 중산층 가치에 반대 되는 것으로 합리적 계산에 의한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스릴과 흥미 등에 따른 행동을 추구한다.


ㅊ. 「국가공무원법」상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유학휴직자에게 질병휴직의 요건이 생긴 경우 그 사유만을 변경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ㅋ.「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구호대상자에 해당하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SET


ㄱ. 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ㄴ. 중앙행정심판위원횐느 심판청구를 심리ㆍ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ㆍ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ㄷ.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ㄹ. Burgress & Akers의 차별적 강화이론은 차별적 접촉이론에 행동주의 심리학자 Skinner의 강화이론을 결합하여 접촉의 지속에 관한 이론으로 사람이란 보상받은 행위는 계속하며 처벌받은 행위는 더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올바른 학습을 강화한다는 이론이다.


ㅁ. 직위분류제는 공직을 분류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을 구성하는 개개의 직위에 내포되어 있는 직무의 종류와 책임도 및 곤란도에 따라 여러 직종과 등급 및 직급으로 분류하는 1909년 미국의 시카고에서 처음 실시된 제도로 직무중심으로 직무분석과 직무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충원방식에서 개방형을 채택하고 인사배치가 비융통적이다.


ㅂ.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시문서'란 조례ㆍ규칙ㆍ훈령ㆍ지시ㆍ예규 및 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비치문서'란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 카드 등의 문서를 말한다.


ㅇ.「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민원문서'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ㅈ.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반문서'란 법규ㆍ지시ㆍ공고ㆍ비치ㆍ민원문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ㅊ.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고문서'란 고시ㆍ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3SET


ㄱ.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은 제한 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보관하여야하며, 보관책임자가 Ⅱ급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때에는 Ⅱ급비밀과 Ⅲ급비밀을 같은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ㄴ.「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형법상의 상해죄의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형법을 보충한 규정이다. 따라서 강도예비처럼 형법에서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ㄷ.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경찰청에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를 둔다. 이때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위원은 심사안건 관련 부서장(감사담당관 또는 감찰담당관)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경찰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1인은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또는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의하면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발견된 가출인의 자료는 수배 해제 후로부터 5년관 보관하며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 지적ㆍ자폐성ㆍ정신장애인 등 치매환자는 수배 해제 후로부터 10년간 미발견자는 소재 발견 시까지 보관하고, 보호시설 무연고자는 본인 요청 시 즉시 삭제한다.


ㅁ. 실종아동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하고, 실종아동의 날부터 1주간을 실종아동주간으로 한다.


ㅂ.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법규를 위반한 경우 벌점부과나 면허정지는 하지 않는다.


ㅅ. 청원경찰을 배치 대상 장소인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에는 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은 배치 대상 장소에 해당하지만 학교 등 육영시설, 선박, 항공기등 수송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는 파면, 해임, 정직(1-3개월, 직무정지, 보수의⅔를 감액), 감봉(1-3개월, 보수의 ⅓를 감액) 및 견책(훈계하고 회개)으로 구분되고 강등은 없다. 이때 징계권자는 청원주이다.


ㅈ. 인터폴은 1914년 제네바에서 국제형사경찰회의(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Congress)가 개최되어 국제범죄 기록보관소 설립, 범죄인 인도절차의 표준화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이것이 국제경찰협력의 기초가 되었다.


ㅊ. 인터폴은 회원국 간의 협력의 종류에는 범죄수사 협력, 범죄예방을 위한 협력, 군사적ㆍ정치적 분야에서의 협력이 있다.


ㅋ. 회원국 간의 협력의 기본 원칙 중 '보편성'이란 모든 회원국은 재정분담금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4SET


정보의 배포수단


ㄱ. "브리핑"은 정보사용자 개인 또는 다수에 대하여 정보분석관이 정보의 내용을 요약하여 구두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통상 강연식이나 문답식으로 진행되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현용정보의 배포수단으로 많이 이용한다.


ㄴ. "일일정보 보고서"는 매일 24시간에 걸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제반 정세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망라한 보고서이다.


ㄷ. "비공식적 방법"은 통상 개인적인 대화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토의 형태로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다.


ㄹ. "특별보고서"는 축척된 정보가 다수의 사람이나 기관이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일 때 발행하며, 생산이 부정기적이고 형식면에서 통일성이 낮다.


ㅁ. "지정된 연구과제 보고서"는 어떤 기관 또는 사용자가 요청한 문제에 대하여 정보를 작성하고 배포한다.


ㅂ. "연구참고용보고서"는 정보사용자들에게는 배포되지 않는 보고서로서 분석관 상호간의 연구를 돕기 위하여 작성되고 배포된다.


ㅅ. "일일정보보고서"는 매일 24시간에 걸친 세계정보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망라한 보고서로서 사건에 고안된 양식에 의해 제한된 범위에서 배포되며, 대부분 현용정보의 성격을 가지므로 신속성이 중요하다.


ㅇ. "메모"는 분석관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정기간행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긴급한 정보, 즉 현용정보를 전달하는 데 주로 사용되며 정확성은 다른 수단에 비하여 높다.


ㅈ."휴대폰 문자메시지"는 정보사용자가 공식회의ㆍ행사 등에 참석하여 물리적인 접촉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나 사실확인 차원의 단순보고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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