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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 의료현안협의체 의대증원 관련글

용산발 의료농단(122.44) 2024.04.06 00:36:28
조회 176 추천 32 댓글 0

펌글)단국대 박형욱교수님 글입니다.


제 페북에 포스팅한 내용입니다. 의료현안협의체 관련 내용이 있어 올립니다. 


페친이 어떤 분의 글을 공유했다. 담벼락에 들어가 보니 변호사다. 이 분은 윤석열 대통령 담화의 요지라며 이렇게 쓰고 있다. 


[2천명이라는 의대증원 숫자는 의료계가 참여하는 다양한 협의 기구와 37차례 증원방안을 협의하였고,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무려 19차례 협의한 결과다... 오늘 담화를 보며 대통령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법률적 판단의 대전제는 사실관계 확인이다. 사실을 확인하고 여기에 법리를 적용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법률적 판단의 과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이나 법조인의 훈련 중 가장 문제가 심각한 영역이 사실관계 확정 단계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판단을 내리는 법조인, 한쪽 말만 듣고 사실이라며 판단을 내리는 법조인, 상상력을 발휘해 판단을 내리는 법조인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악”이다. 슬프게도 그런 법조인이 널렸다. 


제2기 의료현안협의체에 직접 참석한 내가 여러 번 밝혔고 이미 언론이 증원 규모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서울의대 비대위가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팩트 체크에서도 이에 관해 반박했다. 인터넷 세상이라 조금만 찾아보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증원 규모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법조인이 일방의 주장에 대해 확인해 볼 생각도 하지 하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간주하면서 “무려 19차례나 논의” 운운하고 있다. 그리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데 판단이 정확하면 이상한 것이다. 이런 글을 좋아라고 공유하는 분도 있다. 


말 나온 김에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내용인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있었던 일을 밝힌다. 내가 제2기 의료현안협의체부터 참여했는데 처음 회의에 가서 매우 놀랐다. 복지부가 회의자료를 사전에 주지 않았다. 더 놀라운 것은 회의 끝나고 복지부가 회의자료는 비밀이라면서 도로 회수해 갔다. 회의를 충실히 하려면 사전에 자료를 배포하고 참석자들이 미리 검토해야 한다. 복지부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12월 13일 제20차 의료현안협의체였다. 회의에 참석하니 복지부 회의자료에 “의대 증원 원칙”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미리 회의자료를 보내주지도 않았는데 복지부는 그 자리에서 “의대 증원 원칙”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자고 요구하였다. 그래서 내가 정중하게 이의제기를 했다. “원칙은 중요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갑자기 원칙에 대해 합의할 수 있겠나? 의협도 의대 증원의 원칙을 제시할 테니 다음 주에 논의하자” 복지부도 어쩔 수 없었던지 그에 동의했다. 


그 당시 복지부가 제시했던 원칙은 매우 기이했다. 예를 들어, 의대 증원 원칙에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항목이 있었다. 의료 분야에서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지표는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장기이식과 같은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 보험급여 여부를 고려할 때 사회적 수용성이 고려될 수 있다. 환자들이 새로운 치료법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와 달리 의료인력 추계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기타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해 진행해야 한다. 이런 류의 논의에서 사회적 수용성을 원칙이라고 먼저 내세우는 것도 처음 보는 일이었다. 


회의 이후 의대 증원에서 고려해야 하는 원칙을 정리해 의협 단장님께 전달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의료비 증가 : 가장 중요합니다. 청년들이 노인의료비 책임져야 한다.

2. 의료접근도 : 복지부장관이 먼저 언급했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OECD 통계로 보자.

3. 지역적 밀도 

4. 의료생산성

5. 의료수가 : OECD 통계로 보자. 복지부가 의사 수입을 먼저 거론하며 선동했다. 


의협쪽 실무진은 이런 내용을 담아 ”의대 증원시 고려해야 할 원칙“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그런데 다음 주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하니 복지부가 준비해 온 회의자료에 “의대 증원 원칙”에 관한 내용이 아예 빠져 있었다. 복지부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논의를 하지 않았다. 복지부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다. 양측이 제시한 원칙을 갖고 논의하면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것을. 자신들이 내놓은 원칙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적절한 것이라는 것을. 


요약하면 이렇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의대 증원 규모는 전혀 논의된 바 없으며 증원 논의의 시작인 원칙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없다. 원칙에 대해 합의하자던 복지부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 주장을 거둬 들이고 그 이후 원칙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ECGEyY6UTNrMeA_fhy6J_w/community?lb=UgkxuOihVcYsd7aB7ysDZva507ro6LzMK8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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