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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령)쥐1약은 합법

캣맘비문학(2.58) 2022.04.30 06:54:39
조회 7680 추천 36 댓글 14
														

쥐1약은 합법이고 감염병과나 보건소에 쥐 나온다고 쥐1약 쳐달라고 하면 와서 쥐1약쳐줌
하지만 민원글에 쥐1약을 안쓴 이유가 쥐1약을 쓰면 글삭됨
해당하는 법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2020. 8. 12., 2020. 9. 29., 2021. 3. 9.>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ㆍ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ㆍ이동을 제한ㆍ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ㆍ하수도ㆍ우물ㆍ쓰레기장ㆍ화장실의 신설ㆍ개조ㆍ변경ㆍ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보건의료기본법 제40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저 감염병법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이걸로 쥐1약이 합법이야
너네집에 쥐가 있어서 쥐1약을 쳤다고 하면
너네집은 사유지라서 동물보호과랑 경찰이랑 공무원이랑 동물애호가들 무더기로 등판해도 절대 제거 못 해
캣맘이 남의 사유지에 고양이집 까는 이유가
캣맘사유지가 아닌 남의 사유지라도 일단 사유지라서 공무원이 함부로 못 치우거든
법령과 판례 다 박으면 공무원의 남의 사유지 고양이집 치워주긴하는데
일반인은 법령과 판례 모르잖아
그리고 공무원은 민원이 들어오니까 쥐1약친 사유지 주인에게 쥐1약치지 말라고 말을 전달만 해주는거고
말만 하는 것을 계도조치라 하는데
말은 법령과 판례가 아니기에 무시해도 됨
물론 말을 법령과 판례의 예를 들면서 하면 효과가 있는데
법령에 합법이라고 적힌 쥐1약을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불법이라고 하면 위법이야
실제로 쥐1약으로 처벌된 판례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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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나57091]
손해배상(기···[민사]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목줄 없는 개가 남의 집 들어와서 음식 훔쳐먹고 죽었는데 음식 주인이 개값 배상함
동물보호법이 적혀있긴 하지만 동물보호법으로 처벌은 안되고 민사만 됨
형사 후 민사는 원래 원본이 되는 형사판결번호도 같이 있는데
이건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받았다는 판례가 없음
다른 사례 더 검색해봤는데 저렇게 실수로 죽인 사례로 처벌된 형사 판결은 못 찾음

너가 쥐를 죽이려고 쥐1약을 쳤는데 남의 집 개가 죽으면 민사로 개값을 배상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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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나47908]
보험금 [민사]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하지만 길고양이는 법적으로 무주물이라 길고양이가 쥐1약을 먹고 죽어도 민사배상할 주인이 없어서 합법이고
쥐를 죽이려고 쥐1약을 친건데 길고양이가 실수로 먹고 죽어도 합법이야

실수를 처벌하는 법은 없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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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정2952]

동물보호법위··· [형사]

피고인은 무죄.


앞으로 쥐가 많다고 주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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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나5411]
구상금 [민사]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하지만 사람이 쥐를 죽이려고 놔둔 쥐1약을 먹고 죽는 경우
사람을 실수로라도 죽이면 처벌받아
살인죄가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사죄라서 형량은 낮지만 처벌되고
민사로 사람죽인 것을 배상해야해

요약
1. 쥐를 죽이려고 쥐1약 치는 것은 합법(감염병법)
2. 쥐를 죽이려고 쥐1약 쳤는데 길고양이가 먹고 죽어도 합법
3. 쥐를 죽이려고 쥐1약 쳤는데 주인이 있는 동물이 죽으면 동물보호법은 무죄지만 민사로 동물값을 배상해야됨
4. 쥐를 죽이려고 쥐1약 쳤는데 사람이 죽으면 형사처벌받고 민사배상도 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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