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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길 PD 카톡 공개…"스토킹 수준, 더 이상 시끄럽게 말라"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4.28 15:24:28
조회 615 추천 2 댓글 0


최병길 인스타그램 갈무리


서유리와 최병길 PD의 이혼 후 금전 공방이 카톡 대화 공개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번졌다. 최병길 PD가 서유리 측 법률대리인과 나눈 메시지를 직접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고, 양측의 주장은 팽팽히 엇갈리고 있다.
카톡 대화 공개…"위약금은 오히려 채권자 쪽"


최병길 인스타그램 갈무리


최병길 PD는 28일 서유리 측 법무대리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직접 공개했다. 그는 "약속 자리에 불참했다는 건 금시초문"이라며 "작년에 합의한 계약을 어긴 것은 오히려 채권자 쪽이고, 이에 해당하는 위약금 1억 원 배상 의무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유리가 "어느 사채업자보다도 집요하고 공격적으로 연락해왔다"며 스토킹에 가까운 수준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법무대리인이 바뀐 거라면 직접 연락 달라"고 요구하며 "서로에게 마이너스일 뿐이니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서유리 측 "세 번 약속 불이행, 변제 의지 없다"
앞서 서유리 측은 26일 최병길 PD에 대한 반박문을 게재했다. 작성자는 "세 번째 약속 자리에 끝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관성을 강조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채무자가 접촉 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순서가 뒤집힌 것"이라며 "작업 활동 결과물을 공개하면서 통신비도 감당 못 한다는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에게 인간적인 도리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말도 함께 담겼다.
6억 분쟁의 배경…2019년 결혼, 2024년 이혼


온라인커뮤니티


두 사람은 2019년 결혼해 2024년 6월 이혼했다. 서유리는 최병길 PD가 약 6억 원 중 3억 원만 상환했다고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촉구해왔다.

이혼 과정에서 약 20억 원 규모의 채무를 떠안고 상당 부분을 이미 갚았다고도 밝힌 바 있다.

온라인에서는 "카톡까지 공개하면 이제 법으로 가는 수순 아니냐", "양쪽 다 SNS로 싸우는 게 보기 불편하다", "진실은 법원에서 가려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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