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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아파트 민원 넣는 방법

캣맘비문학(199.249) 2022.05.03 21:59:06
조회 3894 추천 66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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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국유재산법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11. (쓰레기 등 투기)
편의상 아파트라고 부르지만 아파트처럼 큰 건물이면 다 적용 될 듯
아파트의 가장 밖은 도로인데 도로는 도로법에 적용받아
도로에 뭐 설치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고 설치하고 허가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사용료도 정부에 내야됨
도로에 고양이집이 있으면 도로법으로 위반된다고 민원 넣어
도로는 사유지가 아니니까 폐기물관리법과 경범죄인 쓰레기무단투기 둘 다 적용되고
도로는 정부소유라 국유재산법에 걸리기도 해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11. (쓰레기 등 투기)
아파트의 밖 화단있는 곳이나 공터는 대지안의 공지라고 불러
대지안의 공지는 건물과 건물 사이를 띄워놓는 법이고
건물과 건물사이에 사람이나 소방관이 지나갈 수 있기에 소방법도 해당 할 수 있겠지만
건축법이 더 잘 맞아보여
그냥 소방법도 위반하고 건축법도 위반했다고 신고하면 될거같아
대지안의 공지는 건물에 따라서 면적이 다르기에 따로 몇 m인지 확인해봐야하지만
건물에 딱 붙여둔 고양이집은 대부분 해당되니까
건축으로 대지안의 공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추가로 소방법으로 가연성 쓰레기 버려두었다라고 하면 될 거 같아
문 근처에 고양이집이 있으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이고
문에서 떨어져있으면 소방기본법 제12조인데
건축법이랑 소방법 섞던가
폐기물관리법이 사유지는 적용이 안되는데 경범죄는 사유지도 적용되니까
건축법이랑 경범죄를 섞으면 될 거 같아
사유지라서 치울 수 없다고 답변이 올 수도 있으니까 "불법 행위를 하였으므로 관련법으로 관리사무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내역을 알려달라"고 적으면 형량 낮아져서 관리사무소가 치우는 것으로 끝나
법상 관리사무소에 과태료를 먹일 수 있는데 실제로 과태료를 먹이면 아파트 입주민들과 관리사무소가 역민원을 넣어버려서 실제로 과태료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
판례보니까 공무원이랑 관리사무소랑 싸워서 기분상한 공무원이 과태료 먹인 것으로 분노한 관리사무소가 공무원을 공격하는 거 나오더라
아파트 주변에 있는 화단도 대지안의 공지인데
화단은 법적으로 조경의무면적에 속해서 화단을 훼손하거나 화단을 없애버리면 안됨
아파트같이 큰 건물에 화단이 있으면 조경의무면적인데 작은 집은 법적으로 조경의무면적이 없어서 아예 화단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함
아파트 화단에 고양이집이 있을 경우 조경의무면적을 훼손하는 행위기도 해
건축법으로 조경의무면적훼손이라고 민원 넣어

아파트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11. (쓰레기 등 투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인도등] [공2020하,115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관리주체의 업무)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공사의 중지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벌칙)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벌칙) 1의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아파트는 사유지라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를 고소하는 편이 좋아.
주로 민사로 피해입은 것을 배상하라고. 고소하면 되는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4681 손해배상금 [민사]
피고는 원고에게 10,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9.부터 2021. 2. 5.까지는 연 5%의, 그...
아파트에서 길고양이로 피해를 볼 경우 아파트 관리인을 민사고소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판례가 있었고
인천지방법원 [2016나9179] 수리비등 [민사]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청구금액 121,400원에 해당하는...
하늘에서 왜 고양이가 떨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본인 소유의 고양이가 자동차를 고장내면 배상하는 판례가 있었어
아파트에 사는 길고양이가 사람을 물어버린 판례와
고양이가 자동차를 고장낸 판례 두가지를 합치면
아파트에 사는 길고양이가 자동차를 고장낸 판례가 되니까
차량 구입 영수증을 들고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자신의 차량이 길고양이에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길고양이 급여 중지와 급식소 철거를 하지 않을 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부작위에 의한 재물손괴죄로 고소한다고 말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
대법원 판례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민사로 배상하는 판례인데
공용인 아파트를 캣맘이 개인적으로 고양이키우는 공간으로 사용하면 배상해야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가 일을 잘 못하면 고소할 수 있는 법률인데
2번이 캣맘이 아파트에 고양이집 깔면서 무단점유중인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죄
3번이 길고양이가 사람과 자동차 긁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죄
고양이집이 스티로폼처럼 작을 경우 관리사무소의 직무유기랑 피해입을 것을 배상하라고. 고소할 수 있고.
고양이집이 크다면 불법건축으로 민원넣을 수 있어
크다는 것은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건데
옮길 수 있으면 공작물이고 옮기기 힘들면 건축물이야
고양이집을 한 번 들어보고.
고양이집이 들고가기 힘들게 크다면 건축법으로 민원 넣어봐
불법건축으로 잡히면 치우기 전까지 매년 관리사무소로 과태료가 나오는데 건축법은 과태료가 몇백만원으로 쎄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공사의 중지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벌칙)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벌칙) 1의4.
이게 고양이집이 커서 건축법으로 잡혔을 경우 처벌되는 법령이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
이거는 고양이가 화단에 똥을 쌀 경우 고양이똥이 비료라서 괜찮다고 캣맘이 주장할 경우
법적으로 똥을 비료로 써서 땅에 묻으면 불법이라고 할 수 있어
똥을 비료로 쓰려면 처리를 하고 묻어야해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사유지는 폐기물관리법에 해당 안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쓰레기무단투기만이고
음식물쓰레기를 동물에게 먹이거나 음식물쓰레기를 땅에 묻거나 고양이 사체를 땅에 묻으면 불법이야
캣맘이 습식사료를 길고양이에게 먹이면 음식물쓰레기를 먹인다고 캣맘 신고하고
화단에 먹다남은 습식사료가 방치되어있으면 음식물쓰레기를 땅에 묻거나 뿌려서 비료로 쓴다고 신고하고.
고양이 사체를 땅에 묻으면 쓰레기 무단 매립으로 신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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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4681 손해배상금 [민사]
피고는 원고에게 10,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9.부터 2021. 2. 5.까지는 연 5%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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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나9179] 수리비등 [민사]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청구금액 121,400원에 해당하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점용물의 구조
5. 공사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그 점용료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1조제7항에서 같다)에서 징수하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및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11. 1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2. 4.]

국유재산법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3. 30., 2016. 3. 2., 2020. 3. 31.>
1.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2의2.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고 있는 일반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을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축조하는 경우
4.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하는 경우
5.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설립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총괄청 및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6.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대부계약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21. 1. 5.>
②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0. 14.>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5.30>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방화구획)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2ㆍ26 법15300>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보관하는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30]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인도등] [공2020하,1155]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무단점유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고 이는 그 자체로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손해로 볼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관리주체의 업무)
법 제63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ㆍ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ㆍ계몽
2.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3.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4.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하자보수청구 등의 대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관리주체의 업무)
법 제63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ㆍ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ㆍ계몽
2.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3.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4.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하자보수청구 등의 대행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공사의 중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등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하자보수 이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2019. 4. 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4. 23.>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벌칙)
8. 제94조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1. 8. 10.>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3의2. 「주택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벌칙) 1의4.
제35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자(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는 제외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
①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ㆍ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하거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이하 “공공수역”이라 한다)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 17.>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출ㆍ방치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ㆍ살포하는 자, 그 밖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의 소유자ㆍ관리자에게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1.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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