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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파트 관리사무소 설득하는 법

캣맘비문학(84.16) 2022.06.10 18:15:54
조회 2808 추천 31 댓글 4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그동안 올린 내용 다시 합쳐서 올리는 것 뿐임

아파트에서 길고양이로 사람이 긁히거나 자동차가 긁히면 관리사무소가 배상해야됨
캣맘이 깔아둔 건데 관리사무소가 배상해야됨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져있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관리주체의 업무)
법 제63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ㆍ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ㆍ계몽
2.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3.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4.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하자보수청구 등의 대행

여기서 2번이 캣맘이 길고양이집 깔아둔 것을 방치해둔 죄
3번이 길고양이가 사람과 자동차 긁는데 방치해둔 죄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①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8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법으로 관리사무소는 배상하라고 적혀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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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이 잘못한건데 관리사무소가 배상하는 것은 관리사무소가 억울하겠지만 이미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합헌 받은 판례라서 어쩔 수 없음
그대신 관리사무소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관리사무소가 돈 전부 내는 것이 아닌 보험에서 처리되는 것이라
재판에 출석하는 등의 귀찮음이 있지 돈이 드는 손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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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자동차나 사람이 긁힐 경우 진단서를 떼서
1. 관리사무소가 배상한다
2. 길고양이집을 철거한다
2개의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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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길고양이로 피해를 볼 경우 아파트 관리인을 민사고소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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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왜 고양이가 떨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본인 소유의 고양이가 자동차를 고장내면 배상하는 판례

아파트에 사는 길고양이가 사람을 물어버린 판례와
고양이가 자동차를 고장낸 판례 두가지를 합치면
아파트에 사는 길고양이가 자동차를 고장낸 판례가 되니까
차량 구입 영수증을 들고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자신의 차량이 길고양이에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길고양이 급여 중지와 급식소 철거를 하지 않을 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부작위에 의한 재물손괴죄로 고소한다고 말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甲 재단법인 등이 소유한 토지 지상에 국가가 설치한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송전선로 등 수도권 광역상수도시설에 대한 수도시설관리권을 국가로부터 출자받아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甲 법인 등이 주위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예비적으로는 국가에 대하여 토지 상공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토지의 상공 부분은 공사가 직접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지 단순히 국가의 점유보조자로서 점유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점유·사용으로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법적 성질(=부진정연대채무)
[4]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행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한 본래 의미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5] 甲 재단법인 등이 소유한 토지 지상에 국가가 설치한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송전선로 등 수도권 광역상수도시설에 대한 수도시설관리권을 국가로부터 출자받아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甲 법인 등이 주위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예비적으로는 국가에 대하여 토지 상공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이 공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국가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자 甲 법인 등이 공사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공사와 국가는 항소하지 않은 사안에서, 공사에 대한 청구만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고 국가에 대한 제1심판결은 항소기간 만료일이 지남으로써 분리 확정되었음에도, 분리 확정된 국가에 대한 청구까지 항소심에 이심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판결요지】
[1]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재단법인 등이 소유한 토지 지상에 국가가 설치한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송전선로 등 수도권 광역상수도시설에 대한 수도시설관리권을 국가로부터 출자받아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甲 법인 등이 주위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예비적으로는 국가에 대하여 토지 상공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공사는 국가로부터 수도권 광역상수도시설에 관한 수도시설관리권을 출자받은 권리자의 지위에 있고, 그 권리의 성질이 물권인 이상 공사는 수도시설의 일부인 위 송전선로를 직접 지배하면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시설의 소유권자인 국가가 그 시설을 공사가 이용하는 데 적합한 상태로 제공한 데 따라 이를 점유·사용하는 보조적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토지의 상공 부분(송전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법정이격거리 범위 내의 부분)은 공사가 직접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지 단순히 국가의 점유보조자로서 점유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4]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공동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그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한 본래 의미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거기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도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생기고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
[5] 甲 재단법인 등이 소유한 토지 지상에 국가가 설치한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위 송전선로 등 수도권 광역상수도시설에 대한 수도시설관리권을 국가로부터 출자받아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甲 법인 등이 주위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예비적으로는 국가에 대하여 위 토지 상공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이 공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국가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자 甲 법인 등이 공사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공사와 국가는 항소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들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준용되는 진정한 의미의 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도 당사자별로 따로 판단해야 하는데, 甲 법인 등이 제1심판결 중 공사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공사에 대한 청구만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고, 국가에 대한 제1심판결은 항소기간 만료일이 지남으로써 분리 확정되었음에도, 분리 확정된 국가에 대한 청구까지 항소심에 이심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이 판례를 보면 캣맘이 길고양이집을 깔아두었지만
관리사무소가 치우거나 캣맘을 고소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어를 하지않고 놔둘경우
길고양이집은 캣맘과 관리사무소 공동 소유가 되므로
캣맘이 깔아둔 집이지만 위치가 아파트이므로 길고양이집은 관리사무소의 소유이기도 함
이미 법상으로 길고양이가 긁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배상하므로

길고양이 집에 "이 길고양이집으로 피해를 볼 시 관리사무소가 배상해 드립니다"라는 안내문 부착을 하라고 민원 넣는 것이 좋음
관리사무소는 길고양이로 피해 볼 시 관리사무소가 배상해야하는지 모르고
실제로 배상하는 것을 알더라도 모른 척 하겠지만
길고양이 집에 "관리사무소가 배상해줍니다"라는 안내문이 부착되어있을 경우
나중에 길고양이집으로 피해 본 아파트 입주민이 나타날경우 길고양이집에 있는 안내문을 보고
관리사무소를 고소하여 배상받게 될탠데
그럼 관리사무소가 계속 배상하게 되니까 아무도 피해를 안보게 되고
결국 관리사무소가 길고양이집을 철거하게 됨

관리사무소에 민원 넣을 선택지
1. 길고양이집 철거
2. 길고양이집과 길고양이로 피해 볼 시 관리사무소가 배상한다는 안내문 부착
3. 관리사무소가 모든 책임을 지고 길고양이 피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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