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부터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며 정부가 일명 '소비쿠폰 깡'(불법 현금화)에 대한 엄벌을 예고하고 나섰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경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단손 기간은 소비쿠폰 사용기한인 오는 11월 30일까지로,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이들이 단속 대상이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확대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꾀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일부 불법 행위로 인해 이 같은 정부 취지가 저해될 우려가 있어 부정행위로 단속에 걸리면 보조금 환수와 함께 과태료 부과로 행정 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비쿠폰 '깡' 적발시 5배 환수+형사처벌...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까지
사진=행안부 홈페이지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하는 등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으며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또 판매자가 허위 거래를 통해 소비쿠폰을 수취하거나 실제 거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의 거래가 없이 또는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 및 환전했을 때는 가맹점 등록 취소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소비쿠폰을 이용한 보조금 편취나 사기성 판매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로도 처벌해 최대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사진=행안부 홈페이지
소비쿠폰 신청을 하고 나서 소비쿠폰이 입금된 신용,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2020년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단속에 나서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특별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코로나 때보다 더욱 큰 상황임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급 시작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중고 거래 플랫폼에 부정거래 정황이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소비쿠폰이 지급된 21일 이후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15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13만 원에 판매하겠다', '대신 결제해 줄 테니 현금으로 달라'는 등의 게시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통령실 측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들이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검색어 제한과 게시물 삭제,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 게시를 요청했고 지자체에도 중고 거래 모니터링 및 가맹점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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