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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계고장과 행정대집행 법

캣맘비문학(92.38) 2022.06.29 20:52:24
조회 579 추천 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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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고장 관련 판례인데
대법원 판례고
대법원 판례가 기각되서 고등법원으로 돌아간 뒤에 고등법원에서 최종 판결된 거라 효과 좋음
판례 2개인데 2개가 같은 판례임

계고장 붙인 뒤에 철거하는 것이 행정대집행이라고 하는데
법에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 물건의 원주인에게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고 적혀있으니까
길고양이집 주인인 캣맘에게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하라고 민원 넣으면 됨

손해배상
[대법원 1968. 3. 26., 선고, 67다2380, 제1부 판결]

【판시사항】
건물철거명령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계고서에 의한 대집행의 효력

【판결요지】
건물철거명령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계고서에 의한 대집행의 효력

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고법 1968. 10. 1., 68나921, 제8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건물철거 계고서는 보냈으나 철거명령이 없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계고서를 보내기 전에 별도의 철거명령은 없었더라도 계고서에 9일 이내에 철거를 명하고 소정기간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집행할 뜻을 기재한 경우에는 철거명령이 없었다 하더라도 건물철거 대집행이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法律의 委任에 依한 命令,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행정대집행법 제6조(비용징수)
①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③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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