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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음식점 길고양이로 피해볼 경우 민사소송할 법률

캣맘비문학(146.70) 2022.08.01 18:08:54
조회 200 추천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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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길고양이를 키우는 경우
그 길고양이가 자동차나 사람을 긁을 경우 법적으로 음식점이 배상해야되고
음식점이 잘못한게 아니더라도 음식점이 배상해야됨

상법 제151조(의의)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公衆接客業者)라 한다.
[전문개정 2010. 5. 14.]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5. 14.]

민법 제693조 (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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