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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원 복붙용 글3 쓰레기무단투기 안내판

캣맘비문학(185.212) 2022.08.01 23:35:56
조회 373 추천 2 댓글 0

정부에 쓰레기무단투기 현수막이나 안내판을 요청하면 달아주는데
안내판이나 현수막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넣으면 됨
국민신문고 너네동네 구청으로 넣으면 알아서 청소과로 배정됨
~~시 ~~구
사유지라도 아파트 벽같은 곳이면 일단 청소과가 달고 감
사유지면 나중에 아파트 관리인이 뗄 수는 있긴 함

제목 : 쓰레기무단투기 (안내판/현수막)을 게시하여 주십시오
내용 : (네이버 지도 도로명 주소)
요즘 개념없는 사람이 현행법을 위반하여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경범죄와 폐기물관리법을 동시에 위반하는 경합범이며 큰범죄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현수막/안내판)을 (주소)에 게시하여 주십시오
(법령)
첨부파일 : (네이버 지도 로드뷰로 위치 표시)
(네이버 지도 지적편집도)
(쓰레기무단투기 현수막/안내판 사진)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직접 찍은 쓰레기사진)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경범죄 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와 같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21. 1. 5.>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2017. 11. 28., 2019. 11. 26.>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범정)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전문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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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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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무단투기 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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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무단투기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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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밥 현수막은 요청해야 달아주고
평소 청소과가 일반 쓰레기무단투기 현수막이나 안내판은 가지고 있어서 금방 달아주는데
저 고양이밥 현수막은 제작해야해서 다는데 오래걸림
고양이밥 현수막이나 고양이밥 안내판대신 그냥 일반 쓰레기무단투기 현수막이나 안내판 달아달라고 하는 편이 좋음
어차피 법적으로 고양이밥은 쓰레기무단투기로
판례가 있어서 꼭 고양이밥이라고 요청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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