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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공무원이 캣맘 과태료 안 먹일 때

캣맘비문학(109.169) 2022.08.19 08:24:23
조회 1141 추천 22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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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무원이 캣맘 과태료 안 먹일 때
민원을 넣는 초점을 잘 맞춰야 한다
길고양이 입에 직접 밥을 넣어주고, 길고양이 밥그릇 들고 있는 경우는 관련 법이 없는데
사료가 땅에 떨어지거나, 땅에 밥그릇이 있으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길고양이에게 밥을 먹이고, 길고양이가 밥을 다 먹으면 쓰레기를 전부 다시 되가져가는 것이 합법이고,
사료와 밥그릇과 먹다 남은 음식물쓰레기를 놔두고 가는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불법이다.
캣맘이 버리고 간 사료와 밥그릇을 치우라고 민원 넣고
캣맘에게는 사료와 밥그릇을 버리지 말라고 계고 조치를 요청해라
민원을 2개 넣는 거다
1개는 쓰레기 치우라는 민원
1개는 계고 조치하라는 민원

캣맘이 두려워하는 것이
1. 자신의 밥자리가 노출되어 더 이상 길고양이 밥을 못 주게 된다는 것
2. 자신이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을 누군가 지켜본다는 것. 자신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어서 그렇다.
3. 자신이 두고 간 길고양이 밥그릇이 사라진다는 것. 이 경우 사료뿐만 아니라 귀찮게 밥그릇도 계속 들고 다녀야 해서 싫은 것이다.

안전신문고로 사진을 찍을 때 사진에 날짜가 같이 찍혀서 나온다
사진과 동영상으로 증거 수집을 하고
오늘 민원은 공무원에게 캣맘이 2022년 8월 19일에 쓰레기 무단투기한 것을 계고 조치하고, 계고 조치를 했다는 것을 인증하기 위해 공무원 출동 기록을 알려달라고 해라
내일 민원은 공무원에게 캣맘이 2022년 8월 20일에 쓰레기 무단투기한 것을 계고 조치하고, 계고 조치를 했다는 것을 인증하기 위해 공무원 출동 기록을 알려달라고 해라
모레 민원은 공무원에게 캣맘이 2022년 8월 21일에 쓰레기 무단투기한 것을 계고 조치하고, 계고 조치를 했다는 것을 인증하기 위해 공무원 출동 기록을 알려달라고 해라
이런 식으로 매일 계고 조치하고 출동 기록 알려달라고 하면 된다
잘 보면 오늘은 19일 출동 기록 보여달라는 거고
내일은 20일 출동 기록이고
모레는 21일 출동 기록이고
같은 민원이지만 날짜가 다르기에 다른 민원이라서 반복 민원이 아니다.
그리고 공무원 출동하면 상부에 결제하기 위해 출동 기록을 남기게 되어있다
매일 캣맘에게 공무원이 찾아와서 잔소리하면 캣맘도 싫고
공무원도 매일 반복 민원에 시달려서 공무원도 싫어한다
합법적으로 공무원과 캣맘 둘 다 괴롭히는 방법이다
폐기물관리법에 쓰레기 무단투기하지 않게 교육하라고 적혀있다
공무원이 법대로 캣맘이 쓰레기 무단투기하지 않게 교육하는 것뿐이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③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ㆍ지원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폐기물관리법 제7조(국민의 책무)
①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減量化)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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