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법령] 법령)공원법

캣맘비문학(139.28) 2022.08.21 01:28:49
조회 1622 추천 15 댓글 1
														

viewimage.php?id=2cb3c42fe6d32cab61b2&no=24b0d769e1d32ca73fea86fa1bd8233c5b0e27a37d74672aa50d09288722063c381a585472989ea11f109f1e9d1c4ae769344ba927330b9aa39cc1d618433eb6d4cfa08e3eff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원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그 허가를 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가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경우만 해당한다)
2. 불가피하게 점용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을 것
3. 해당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公衆)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③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점용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11. 9.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원상회복)
① 제24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점용기간이 끝나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도시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시공원의 경관을 저해하거나 도시공원의 이용 또는 조성에 장애가 되는 등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4조제5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
2.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점용허가의 내용과 다르게 점용을 한 자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9.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6. 5. 29., 2018. 6. 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로, 철도 등 공공용 시설
나. 임시 건축물 또는 임시 공작물
다. 휴양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라. 등산로, 철봉 등 체력단련시설
마. 전기ㆍ가스 관련 시설 등 공익시설
바. 주택ㆍ근린생활시설
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지할 필요성이 큰 시설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시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목장림(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가 건축 또는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아. 삭제 <2016.5.29>
2.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ㆍ재축ㆍ증축 또는 대수선(大修繕)
3.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4. 흙과 돌을 채취하거나 죽목을 베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가.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공익사업의 시행 및 인접 토지와의 합병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규모ㆍ높이ㆍ건폐율ㆍ용적률과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대상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허가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이행 보증, 원상회복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11. 9.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①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점용이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⑤ 녹지의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을 준용하며, 녹지의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2., 2021. 4. 13.>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4.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농산물의 가공ㆍ유통ㆍ판매 등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추천 비추천

15

고정닉 2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자동등록방지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 설문 주류 모델하면 매출 폭등시킬 것 같은 아이돌 스타는? 운영자 26/01/05 - -
- AD 골라보는 재미가 있는 화끈한 BJ 방송! 운영자 25/10/24 - -
- AD 겨울 스포츠&레저로 활력 충전 운영자 25/12/22 - -
2824 공지 캣맘, 고양이집, 고양이밥, 밥자리 민원 넣는 방법 [165] 캣맘비문학(109.169) 22.04.26 81972 454
16956 공지 [관치행정의 비극] “동물복지” 외치는 정부, 길고양이 정책은 세금 낭비 ㅇㅇ(117.111) 25.09.28 1448 8
13326 공지 [A4다운링크] 길고양이 급식소용 유인물 [8] ㅇㅇ(169.150) 24.07.10 8800 36
13025 공지 바로 실천 가능한 캣맘 탈출 가이드 [쉬움] [1] 아이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0 7188 32
12277 공지 캣맘 신고하는법.howto [3] ㅇㅇ(211.36) 24.04.20 13049 51
13250 공지 캣맘 과태료 먹이는 법 [2] ㅇㅇ(106.102) 24.07.04 9429 33
4532 공지 민원&고소&신고 등 여러가지 라벨링 모음 라벨링(89.187) 22.07.20 10408 11
5665 공지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는 방법 [5] 캣맘비문학(156.146) 22.10.04 19474 25
12558 공지 캣맘이 보낸 가짜 공문 판별법알려줌(요약있음) ㅇㅇ(223.39) 24.05.13 4772 9
6742 공지 민원이 안 통할 때 대처 방법 [2] 라벨링(89.187) 23.01.05 13966 10
4497 공지 민원 넣는 기본 가이드 라벨링(89.187) 22.07.19 8716 8
8437 공지 지자체 공식 지원 급식소 민원 넣어 없애는 법 [9] 뿅뿅(210.178) 23.06.07 9421 44
2944 공지 필독)안티캣맘갤러리 이용가이드 [9] 논문빌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2 6712 22
1 공지 안티 캣맘의 대한 소개 [18] 온기잃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3.30 9561 141
4491 공지 신고글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9 5518 9
12194 공지 파딱 신문고 [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4.12 8747 4
17870 일반 캣맘 브리딩의 결과 ㅇㅇ(1.255) 01.09 29 1
17869 논문/ 어느 캣맘의 분노 안갤러(211.246) 01.09 22 0
17868 논문/ 캣맘 호소문 근황 안갤러(211.246) 01.09 14 0
17867 일반 대중들이 이제 서서히 들고 일어나는듯 안갤러(211.246) 01.09 19 2
17866 일반 친정 엄마가 캣맘이에요 안갤러(27.166) 01.09 19 0
17865 일반 캣맘이 법 운운하면 이렇게 대응할 거임 안갤러(211.234) 01.09 18 0
17864 일반 밥 주던 냥퀴벌레들 밥 줄 사람 구하는 캣맘 안갤러(211.234) 01.09 13 0
17863 일반 일방적 민폐를 끼치면서 적반하장인 흔한 캣맘 안갤러(211.234) 01.09 15 0
17862 민원인 캣맘 포기다 니들이 이겻다 [2] ㅇㅇ(14.36) 01.09 58 0
17861 일반 캣맘<ㅡ 이거 신고됨? [6] ㅇㅇ(211.234) 01.09 56 0
17860 논문/ 고양이가 화재 주 원인 인거 모르냐 ㅇㅇ(223.38) 01.09 20 0
17859 논문/ 오배수 관로에서 사는 고양이를 안고 살라고? ㅇㅇ(223.38) 01.09 20 0
17858 논문/ 길냥이들 동절기되면 하수구에서 사는데 ㅇㅇ(223.38) 01.09 26 0
17857 논문/ 동절기 길고양이 근황 ㅇㅇ(118.235) 01.09 30 0
17856 논문/ 종로구에 사는 게이들 봐라 [2] ㅇㅇ(118.235) 01.09 35 1
17855 일반 크레졸 티트리 캡사이신 백합 살충제 방향제 비오킬 [2] 안갤러(116.40) 01.09 26 0
17854 일반 해처리 자기집앞인데 그게 1집 단독이아니면 [2] 안갤러(116.40) 01.08 20 0
17853 일반 냥퀴벌레 유충들이 차에 들어가 딴곳 간다는 캣맘 안갤러(58.122) 01.08 31 0
17852 일반 거제 캣맘이 놓은 겨울집과 늙은 냥퀴벌레 안갤러(58.122) 01.08 28 0
17851 일반 공덕에서 냥퀴벌레들이 포획되고 있다는 캣맘 [1] 안갤러(58.122) 01.08 30 0
17850 일반 오늘의 '캣맘의 적은 캣맘' 안갤러(58.122) 01.08 29 0
17849 일반 털물단체들이 주장하는 냥퀴벌레 이동통로가 과연 냥퀴벌레만 다닐까? ㅇㅇ(114.204) 01.08 30 0
17848 일반 요양병원 근처에서 냥퀴벌레 밥 주는 캣맘 안갤러(42.19) 01.08 20 0
17847 일반 강아지 카페 글들 보고 마음 아파진 견주 겸 캣맘 안갤러(211.234) 01.08 15 0
17846 캣맘비 구조요청 거부하는 캣맘 ㅇㅇ(118.235) 01.08 33 2
17845 캣맘비 눈물나는 털거지 구함ㅠㅠ ㅇㅇ(118.235) 01.08 31 0
17844 고길다 눈물나는 구걸과 활어회 판매 ㅇㅇ(118.235) 01.08 20 0
17843 일반 캣맘이 집앞에 사료넣길래 10일째 치우고있음 [3] ㅇㅇ(106.101) 01.08 37 0
17842 일반 캣맘 이것들은 왜 지네집에는 안들이고 [2] 안갤러(182.219) 01.08 31 1
17841 일반 밥그릇 발로 차버리거나 박스 다른데로 옮기는건 괜찮음? [12] 안갤러(1.237) 01.08 64 0
17840 일반 해처리관련 질문이요 [22] 안갤러(182.224) 01.08 70 0
17839 논문/ 민원팁) 적치물 안치워주면 재난화재로 소방으로 넣어버려라 ㅇㅇ(39.7) 01.08 31 0
17838 일반 캣맘 공무원 걸렸을 때 할 말 ㅇㅇ(118.235) 01.08 27 0
17837 법령 건설현장 길고양이 이동통로가 불법인 법령 ㅇㅇ(118.235) 01.07 37 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