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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절도죄에 대해서 알려줄게

캣맘비문학(156.146) 2022.10.09 15:34:47
조회 896 추천 3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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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처럼 어디서 전기 끌어다 쓰면 전기절도죄에 해당해

절도죄는 기본적으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제3자가 고발 가능해

근데 제3자라서 제보자로 들어감

피해자랑 합의하거나 형량이 미약하면 기소유예로 끝날 수도 있는데

특정범죄가중법에 절도죄가 포함되어

여러번 절도죄하면 형량이 더 늘어나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

②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③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삭제 <2016. 1. 6.>

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③ 삭제 <2016. 1. 6.>

④ 삭제 <2016. 1. 6.>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삭제함.]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11.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6항을 개정함.]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2. 5. 9.>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신설 2022. 5. 9.>

[전문개정 2020. 2. 4.] [제195조에서 이동, 종전 제196조는 제197조로 이동 <2020. 2. 4.>]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6. 1.]


특수절도

[대법원 1964. 12. 8., 선고, 64도577, 판결]


【판시사항】

절도죄의 기수시기.


【판결요지】

절도죄는 타인의 소지를 침해하여 재물이 자기의 소지로 이동할 때 즉 자기의 사실적 지배밑에 둔 때에 기수가 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그 집 광에서 공동피고인이 자루에 담아 내주는 백미를 받아 그 집을 나오려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경우에는 특수절도죄의 기수가 된다 할 것이고 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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