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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유기동물 동물보호소로 보내는 법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3.06.09 15:40:06
조회 2381 추천 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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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유기동물은 동물보호소로 보내게 법에 정해져 있고
입양전제 임보라고 하면 동물보호소에 동물등록만 하고 바로 빼올 수 있어
개인이 임시보호하면서 주인찾는다는 글 올리는 것도
일단은 법적으로 동물보호소에 등록한 후에 입양전제 임보로 키우다가 주인찾아주는 거야
3개월 이하 새끼고양이도 동물보호소에서 받아주니까 어린 새끼고양이 데려오면 동물보호소로 보내
120다산콜센터에 전화걸어서 유기동물 발견했으니 근처 동물보호소 연결해달라고 하면 됨
그리고 유기동물은 상자에 넣어서 보관한 후에 상자채로 유기동물센터 직원에게 주면 됨
상자가 없으면 목줄로 매놔도 됨
유기동물이 도망안가게 묶어둬야해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3조(보호조치 동물의 범위)
센터에서 보호 조치하는 동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ㆍ유기동물"이라 한다) 및「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고양이 중 구조 신고된 고양이로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령 이하의 고양이. 다만, 센터에 입소한 고양이 중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고양이로 판단될 경우 즉시 구조한 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ㆍ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등으로부터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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