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방문시 기내 반입규정 확인하시고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국 민간항공청(CAAT)은 태국 공항에서 액체, 젤, 스프레이류(LAGs)의 기내 반입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은 즉시 적용되며, 기존 2019년 규정을 대체하는 형태로 시행된다. 태국 민간항공청(CAAT)에 따르면, 새로운 규정은 공항 보안 강화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모든 승객, 승무원 및 공항 직원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스프레이(LAGs)는 용기 당 100ml 이하여야 하며, 밀폐된 용기에 용량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내용물이 100ml 이하라도 용기 자체 용량이 큰 경우 반입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여러 개의 스프레이(LAGs)를 기내에 반입하는 경우 총 100ml 이내로 제한되며, 재밀봉이 가능한 투명 비닐봉투(권장 크기: 20cm×20cm)에 넣어 1인당 1봉지까지만 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하물과 별도로 엑스레이 검사를 받게 된다. 카레, 수프, 칠리 페이스트 등 액체가 많이 함유된 음식도 대상이며, 100ml를 초과하는 경우 기내 반입이 불가능하며 위탁 수하물로 카운터에서 체크인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다음 품목은 탑승시간에 맞는 적정량이라면 반입이 가능하다.-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처방약 또는 상비약(이름이 기재된 의약품), 유아용 우유 및 이유식, 의료적 영양학적으로 필요한 특정 식품-공항 내 면세점이나 기내에서 구입한 스프레이(LAGs)는 개봉 방지 기능이 있는 봉투(STEBs)에 봉인되어 있고, 당일 구입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이 있는 경우에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단, 환승시 다시 한 번 검사가 진행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태국 민간항공청(CAAT)은 모든 공항에 새로운 규정을 탑승 구역과 보안 검색대 등에 명시하여 승객과 관계자들에게 철저히 알릴 것을 지시했다.<번역: 교민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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