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전서현 기자 =최근 전자여행허가(ESTA·ETA) 신청 과정에서 비공식 대행 사이트를 통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전자여행허가 관련 상담은 총 3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배 증가했다.
전자여행허가제도는 비자 면제 국가 입국 시, 온라인을 통해 사전 허가를 받는 간편한 제도로 미국(ESTA), 영국·캐나다·호주 등(ETA)에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소비자상담 38건 모두 공식 사이트가 아닌 해외 대행 사이트와 관련된 피해였으며, 이 중 32건은 과도한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6건은 전자여행허가조차 발급받지 못한 사례였다.
소비자원 분석에 따르면, 피해 소비자들은 대부분 포털 검색창에 'ESTA', 'ETA'를 입력한 뒤 상단에 노출된 광고성 대행 사이트를 공식 사이트로 착각하고 접속해 결제를 진행했다. 대행 사이트들은 정부 공식사이트와 유사한 도메인 주소, 디자인, 로고 등을 활용해 소비자들의 혼동을 유도하고 있다.
일부 대행 사이트에서는 미국 ESTA의 공식 수수료인 21달러의 9배에 달하는 195달러를 청구하거나, 캐나다 ETA의 공식 수수료 7캐나다달러보다 18배가 넘는 95달러를 부과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처럼 과도한 수수료 외에도, 최근에는 허가 자체가 발급되지 않거나 환불이 거부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전자여행허가 사칭 피해는 미국(32건), 영국(4건), 캐나다·호주(각 1건)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특히 미국 ESTA 관련 사이트에서의 피해가 압도적이다. 사칭된 사이트로는 'estausavisa.org', 'immi-assist.online', 'applyesta.co.kr' 등 국내외 사이트가 다수 확인됐다. 일부 사이트는 현재 폐쇄되었거나 국내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여행허가 신청 시 반드시 공식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야 한다"며 "미국·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 공식 사이트는 '.gov'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이트 하단에 '정부와 제휴하지 않음' 등의 문구가 있을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자여행허가 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 시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을 통해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해외 온라인 거래와 관련된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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