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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모친 ‘유세현장 기부행위’, 중앙선관위에 신고했다
- 관련게시물 : 허카 준천지 폭격중 ㅋㅋㅋㅋㅋㅋㅋ본인은 평소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주권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민주시민이다.이러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신고 및 고발해 왔다.21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 및 유튜브 채널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의 모친이 기부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었고, 22일 이를 확인한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다.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9427831- 실제 영상은 뽐뿌 게시글 참고<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 보도자료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모친의 유세 현장 기부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사 및 수사의뢰 요청2025년 5월 21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 유세 현장에서, 후보자의 모친이 어린이에게 떡을 제공하는 장면이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과 유튜브 채널 영상 등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영상에 따르면, 유세를 참관하던 어린이에게 직접 떡을 전달한 후보자의 모친은 현장 유권자들 앞에서 기념사진 촬영까지 진행하였으며, 이를 촬영한 시민은 “우리 준석이 엄마가 애기 응원단에게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라는 멘트를 남긴 바 있습니다.이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의 가족이 재산상 이익(음식물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동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이에 따라, 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1. 떡 제공 행위의 전체 규모, 배포 대상, 유권자 포함 여부, 실제 주문 수량 등 실태 전반2. 해당 행위의 사전 계획성 및 선거운동과의 연계성3. 중앙선관위의 조사에 한계가 있을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공직선거법은 단순한 위반 여부를 넘어서, 선거 공정성과 유권자 판단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비록 제공 대상이 어린이일지라도, 공식 유세 현장에서 후보자 가족이 직접 제공한 음식물은 명백한 기부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선거윤리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작은 관행처럼 여겨질 수 있는 일이라도, 법 위반에 대한 명확한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면 공직선거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중앙선관위가 이번 사건을 통해 공직선거법의 경계와 원칙을 분명히 재확인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떡 돌린' 이준석 어머니…"어린이에게 줬어도 선거법 위반" 영상 속 '떡 돌린' 이준석 어머니…"어린이에게 줬어도 선거법 위반" 주장아~ 진짜 싫어 이준석압도적 해로움!
작성자 : 민주시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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