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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소녀에게 준 여관 값, 밥값

운영자 2009.11.19 15:19:19
조회 1799 추천 0 댓글 8

  15세 소녀에게 준 여관 값, 밥값 

  가게를 하는 삼십대의 염상구씨는 배달을 갔다가  근처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있는 여자아이를 보았다. 예쁘장하게 생긴 십대 소녀였다. 어린 시절 그런 예쁜 소녀들을 보면 마음 설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초등학교 때 좋아하던 아이의 인상을 닮은 것 같았다. 소녀의 옆얼굴에는 보송보송한 솜털이 더욱 아이를 귀엽게 만들고 었었다. 몇 시간 후 그는 다시 그 공원을 지나게 됐다. 이상하게도 그 소녀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우울한 표정의 소녀아이는 망연한 표정으로 서서히 저물어 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뭔가 비정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아마도 가출한 아이 같았다. 여자아이들은 저렇게 집을 나오는 순간이면 다음날부터 누구에게 잡혀 사창가에 팔리던지 스스로 티켓다방에 가는 수가 허다했다. 그는 호기심과 동정심으로 그 소녀에게 다가갔다.


  “왜 그렇게 하루종일 앉아있니?”


  그가 미소를 지으면서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


  소녀는 아무 말이 없었다.


  “집 나왔구나?”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밥은 먹었니?”


  그가 걱정하는 투로 물었다. 소녀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배고프겠구나. 잘 데는 있니?”


  역시 소녀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는 안됐다는 마음이 들었다.


  “따라와”


  그는 소녀를 근처의 음식점으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곰탕을 사주었다.


  “몇 학년이니?”


  그는 곰탕을 맛있게 먹는 소녀에게 물었다.


  “중학교 3학년인데 세상 모든 게 재미없어서 나왔어요. 어저께도 공원에서 밤샜어요. 아저씨.”

  “그래도 여자가 공원이나 밖에서 잠을 자면 되나----”


  그가 걱정을 해 주었다. 그 날 저녁 그는 아이를 데리고 동네 여관으로 들어갔다. 소녀와 방에서 같이 있는 사이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속에서 욕망이 꿈틀꿈틀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여관비도 밥값도 없는 그 아이는 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어차피 남자들에게 농락 당할 운명의 아이인데....’ 


  그는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그 아이를 끌어안았다. 품속에 들은 새처럼 바들거리면서도 아이는 반항하지 않았다. 그 날 밤 여관을 나오면서 그는 아이에게 여관비와 얼마간의 돈을 며칠 생활비로 주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그 아이를 보지 못했다.

 

  한 달이 지난 어느날 이었다. 경찰서 청소년계 에서 연락이 왔다.


  “문형사라고 합니다. 알아볼게 있으니 중부경찰서 3층 청소년계로 와 주십시오.”


  형사가 사무적으로 말했다.


  “무슨 일입니까?”


  염상구가 물었다. 아무래도 공원에 있는 그 여자아이가 마음에 걸렸다.


  “별거는 아니구요 가출소녀가 있는데 그 아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간단히 확인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갈께요”


  그가 전화를 끊었다. 약간 찜찜했다.


  경찰서 지도계 안 구석에는 조그만 박스가 있었다. 안에 사람이 있으면 밖에서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안에서는 밖이 안보이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았다. 한 여자아이가 의자에 앉아있는 염상구를 보며 고개를 가늘게 끄덕였다. 형사는 알았다는 듯 표정을 지으며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 잠시 후 염상구는 형사책상 앞에 앉아 조사를 받았다.


  “피의자 염상구씨는 가출한 15세 소녀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성교를 한 사실이 있지요.”


  형사가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읽은 어조로 물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가출한 소녀는 염상구씨와 성교를 한게 맞다고 하고 화대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왜 부인을 하나요?”


  형사는 상투적인 조사문장을 그대로 읽으면서 물어나갔다.


  “저녁사주고 여관비를 준 적은 있어도 화대를 준 적은 없습니다.”


  갑자기 형사의 얼굴이 붉어지면서 눈알을 부라렸다.


  “이새끼 잘 봐주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오리발이네. 너 기다려봐.”


  형사는 허리 뒤쪽에서 수갑을 꺼내어 책상을 돌아 그에게 오더니 철컥하고 손목에 채웠다. 처음 수갑을 차 보는 염상구는 수치감으로 어쩔줄을 몰랐다.


  “짜식이 고추를 가지고 있는 남자가 실수로 그럴 수도 있어. 우리도 충분히 이해를 해. 그렇다고 시인하면 조용히 몇 백 만원 벌금내면 끝나는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조용히 끝나는 사건이야. 그런데 왜 오리발이야?”

  “저는 정말 화대를 주고 섹스를 한 적이 없습니다. 가출한 애가 불쌍해 보여서 그냥 약간 돈을 주었을 뿐입니다. 동정심에서 그런거지 다른 저의가 아니래니까요...”


  그가 다급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거 안돼겠는데”


  형사가 조서를 꾸미는 일을 중단했다. 그때 반장자리에 있던 나이먹은 형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봐요 염상구씨, 시인하면 저 문 형사 말대로 벌금 이백만원 정도면 끝나요. 그렇지만 부인을 하면 구속돼서 유치장에 들어가고 돈도 천 오백 만원은 들 거요. 여기저기 비용 들고 변호사비도 만만치 않으니까. 그리고 기자들이 청소년 성 매매로 기사를 쓸 거고 구속통지가 당신 부인에게 정식으로 갈 건데 그렇게 어리석게 일을 할거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쓰세요.”


  그가 태도를 바꾸었다.


  “진작 시인을 하시지 서로 시간만 낭비했잖아요”


  형사가 씩 웃으며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는 청소년성매매범으로 기소됐다. 그런 그에게 일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그가 준 돈이 화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그의 행위가 적용된 법조문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였다. 그 법조문의 내용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였다. 성을 돈을 주고 사는게 아니라면 그 법조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일심은 그가 준 돈을 화대가 아니라 가출소녀를 돕기 위한 동정심에서 나온 돈이지 화대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다시 뒤집어 유죄로 인정했다. 그 이유는 이렇다. 첫째 소녀는 길거리나 공원에서 자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었다. 둘째 염상구는 그 사정을 뻔히 알고 있었다. 셋째 여자아이의 입장은 섹스를 거절하면 쫓겨나갈 것 같았다고 한다. 어쩔수 없이 했다는 것이다. 넷째 그 이후 소녀와 염상구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관계가 끝났다. 그렇다면 염상구가 소녀에게 준 돈은 섹스의 댓가지 선의에서 나온 돈이라고 볼 수 없어 유죄인 것이다.


  동정이 욕정으로 바뀐 댓가를 염상구는 톡톡히 치러야 했다. 한가지 유의할 것은 청소년 성매매에서 화대문제가 법적인 논점이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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