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이 있는 여성이 육체적 관계 없이 남성과 식사를 하고 대화만 나눴다면 이를 불륜이라고 볼 수 있을까?
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폭력적인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보내온 사연에 따르면 A씨는 30여년 넘는 시간 동안 남편이 폭언과 폭력, 외도를 일삼는 것을 참아가며 결혼생활을 이어왔다고 한다. 현재는 나이가 들면서 남편의 폭력이 전보다 줄었지만 폭언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던 와중에 A씨는 최근 자전거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한 남성과 가까워졌다. 그는 "저도 사람이다보니 저에게 다정하게 대해주고, 저라는 사람을 존중해주는 그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렸다"며 "그 사람과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다 A씨가 해당 남성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남편이 보게 되었고 이후 폭력과 함께 욕설을 퍼부었다고 했다.
A씨는 "이날 이후 남편은 집을 나갔고 저는 병원에서 3주 진단 받았다"며 "이제 더는 남편과 살 수 없다"고 탄식했다. 이어 "잘한 건 아니지만 육체관계는 없었다. 나이가 쉰이 넘어서도 맞고 사는 게 너무 비참하게 느껴진다"며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지 물었다.
육체관계 없어고 부정행위 될 수 있다
사진=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이에 김미루 변호사는 "판례를 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해 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며 "A씨와 그 남자 사이에 이성 관계에 나눌 법한 대화가 있다면 이는 부정행위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성 사이 연락에서 "사랑한다.", "보고싶다."와 같은 단어가 들어간다면 육체관계가 없어도 부정행위로 보고 있다고.
이어 "부정행위가 인정돼 유책배우자가 된다면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남편의 폭력 등의 문제사항을 고려한다면 A씨의 이혼 청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미루 변호사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다른 상대방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A씨 사연 속 내용처럼 과거부터 이어져 온 남편의 폭언, 폭행, 부정행위와 더불어 최근 겪은 전치 3주의 폭행 등이 인정되고 남편이 혼인 회복을위한 노력을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예외적으로 A씨의 이혼 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연을 마무리 하며 김미루 변호사는 이혼 소송과 함께 남편 폭력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그는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청구를 진행해야 할 거 같다"며 "이를 통해 가해자의 퇴거나 접근금지, 신변안전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데 추후 남편이 A씨에게 더는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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