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 내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첫 고발과 함께, 관련 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며 강력한 제재 조치에 나섰다.
이는 지난 9월 3일 개최된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과징금 부과 사례다.
이번 조치는 세 가지 유형의 불공정거래 사례에 대한 결과다.
첫 번째는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이른바 ‘고래 투자자’가 하나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자산을 선매수한 뒤, 인위적으로 거래 활황을 연출하고 시세를 상승시켜 매수세가 몰리자 보유 물량을 매도하며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시세조종 사례다.
이 과정에서 해외 거래소에서 매수한 물량까지 국내로 들여와 매도하는 등 시세차익 극대화를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도 포착됐다.
두 번째는 SNS를 통한 허위 정보 유포 사례다.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미리 매수한 후, SNS를 통해 허위 호재성 정보를 게시하거나 매수를 유도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자산의 가격이 급등하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SNS 기반 가상자산 허위 유포 사건을 조사해 조치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세 번째는 보다 정교한 방식의 부정거래다.
한 이용자가 특정 거래소의 테더마켓(USDT)에서 자전거래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뒤, 이 가격 변화를 기반으로 산정되는 비트코인 마켓(BTC)의 원화 환산 가격을 왜곡시켰다.
결과적으로 일부 투자자들은 해당 가격 정보를 신뢰해 보유 중인 코인을 저가에 매도하게 되었고, 수천만 원대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 건과 관련된 행위자에게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부당이득 규모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위반 동기, 시장에 미친 영향, 전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거래소에 원화 환산 가격을 산정할 때 자체 수치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원화 거래소의 평균 가격도 함께 병기하도록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용자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했다. 합리적 근거 없이 가격이나 거래량이 급등하는 자산에 대해선 추종매수를 자제하고, SNS상의 미확인 정보나 허위 호재성 게시물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거래소 간 원화 환산 가격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거래 시 이를 면밀히 비교·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앞으로도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시장 전반에 걸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과 조사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규제의지를 재차 확인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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