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산하 크립토 태스크포스가 라그랑주 랩스(Lagrange Labs)와 회동을 갖고,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새로운 규제 감독 모델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민감한 투자자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법적 책임을 충족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형 컴플라이언스 모델로, 라그랑주가 개발한 제로지식증명 시스템 ‘DeepProve’의 실험적 적용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제안이 주를 이뤘다.
기존의 디지털 자산 규제는 중앙집중형 시스템에서 발전된 프레임워크에 의존하고 있어, 개인정보 과다 수집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블록체인은 태생적으로 투명한 특성을 지니면서도, 개인 신원 및 재무 정보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상반된 요구에 직면해 있다.
라그랑주는 이 간극을 프라이버시 보호형 제로지식증명(zkp) 기반 솔루션으로 해소하고자 하며, SEC가 이를 공식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이번 제안의 핵심이다.
라그랑주 측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DeepProve의 적용성과 법적 유효성을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이 시스템은 규제기관이 원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지 않고도, 각종 의무 준수를 암호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해준다. 이로써 투자자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며, 법적 감사를 위한 증거는 tamper-proof 방식으로 생성된다.
실제 적용 예로는 투자자 적격성 검증, 브로커딜러 감사, 그리고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등이 있으며, 이 모든 상황에서 민감 정보는 보호되면서도 실질적 감독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샌드박스는 총 6단계에 걸쳐 약 18개월 이상 운영될 예정이다.
초기 목표 정의 및 SEC와의 협업 구조 마련을 시작으로, DeepProve 통합, 실사용 파일럿, 법률 모의검토, 정책 제안서 작성 등으로 이어진다.
평가 기준은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zkp 성능과 재현성, 🔼법적 증거로서의 효력, 🔼SEC의 운영 효율성 개선 등이며, SEC 직원들의 현장 피드백도 반영된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라, 프라이버시 보호와 규제 준수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차세대 컴플라이언스 모델 구축을 위한 실제적 시도로 볼 수 있다.
라그랑주는 “DeepProve는 감시가 아닌 증명의 시대를 연다”고 강조하며, 향후 SEC와의 장기적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이 모델이 제도권에서도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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