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 절반 이상이 동의" "인수합병 통해 대금 모두 납입...고용보장에 도움"
[파이낸셜뉴스]법원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던 티몬에 대한 강제인가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로써 오아시스의 인수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23일 주식회사 티몬의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해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인 59.47%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회생 계획 인가 전 성사된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보장에도 도움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인가가)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0일 티몬을 주식회사 오아시스가 인수하는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에 대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결의를 진행했지만,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해 △회생담보권자조 △중소상공인·소비자 등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조 △일반 회생채권자조 등 세 개 조로 나눠 표결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회생담보권자조는 100%, 일반 회생채권자조는 82.16%의 동의율을 기록했지만, 상거래채권자조의 동의율이 43.48%에 그쳐 전체 계획안은 부결됐다.
현행법상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담보권자조의 경우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각 채권자조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을 가진 자의 동의가 동시에 필요하다.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서 티몬의 회생절차는 폐지 위기에 놓였지만, 이날 재판부의 강제인가 결정으로 계획안 통과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재판부는 티몬 관리인이 재판부에 강제인가 결정을 요청한 점과 기타 계획안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이 나오면서 향후 티몬 측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 계획을 이행하게 된다. 또한 이번 강제 인가 결정으로 오아시스와 인수합병을 통해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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