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관할 관청 허가 없이 담보로 제공해 5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장애인복지회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부장판사)은 지난 13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7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배씨는 서울 강동구 소재 사회복지법인인 대한장애인복지회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21년 12월 31일, 강남구 농협은행에서 5억원을 빌리면서 법인 기본재산인 광주시 소재 토지와 건물을 시·도지사 허가 없이 담보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해 담보 제공 등을 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배씨가 2017년과 2021년, 수 차례에 걸쳐 총 20억원 이상을 같은 방식으로 대출받았다고도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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