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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또 '경찰 코스튬' 불법 판매 활개… 1년 이하 징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10.30 16:53:05
조회 10002 추천 1 댓글 25
온라인 거래 사이트서 경찰 코스튬 판매
경찰, 핼러윈 때마다 사이트 집중 단속
하지만 모든 거래 차단하기란 한계
"거래하는 사람들 인식 변화 병행돼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경찰 코스튬. 중고거래 사이트 캡처
[파이낸셜뉴스]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일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경찰 복장(코스튬)이 여전히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일반인이 경찰 제복이나 이와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거나 판매·소지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개개인의 모든 거래까지 단속하기란 한계가 있는 탓이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이 실제 경찰로 오인할 위험이 크다며, 온라인 거래에 대한 단속 강화와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경찰 코스튬'이라는 이름으로 실제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판매 품목은 경찰 제복 형태의 상·하의부터 모자, 특공대 조끼, 수갑 등 다양했다. 가격은 1만~3만원대로 형성됐으며, 일부 상품은 이미 거래가 완료된 상태였다.

경찰제복장비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해 경찰 제복·장비를 제조·판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경찰 제복·장비와 유사한 복장·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법은 경찰 제복과 장비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고, 이를 이용한 사칭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실제 경찰 제복과 유사 복장을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본지가 만난 시민들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경찰 코스튬이 실제 제복과 구별하기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직장인 박모씨(29)는 "일반 시민들은 경찰 제복의 세부 디자인을 잘 몰라서 겉모습만 보면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특히 사람이 많은 어두운 공간에서는 실제 경찰로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이모씨(35)도 "가짜 제복이라고 하지만 멀리서 보면 진짜 같다"며 "만약 사고라도 생기면 일반인은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했다.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경찰 코스튬을 착용한 일반인이 많아 실제 출동한 경찰을 일반인으로 오인해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서 사고 수습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은 핼러윈 주간에 유사 경찰 제복 및 장비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 코스튬 판매·착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올해 역시 핼러윈 데이를 전후로 해 2주간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핼러윈 기간은 매년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각 시·도경찰청에 공문을 내려보내고, 시·도청별로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유사 경찰 제복과 관련된 게시글이나 특정 단어를 검색해 발견되면 즉시 관련 부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측에도 핼러윈 기간 게시물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찰이 모든 거래를 차단하기란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 소규모 사이트나 개개인이 등록하는 판매 글까지 일일이 단속하기 어렵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국내 법 적용이 불가능해 사실상 사각지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경찰 제복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경찰 코스튬을 착용할 경우 일반 시민들이 실제 경찰로 오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유사 경찰 제복을 판매하는 업체나 거래자에 대한 단속과 규제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도 이런 행위가 불법임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해당 제품을 거래하거나 착용하는 사람들의 인식 변화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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