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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거짓 구인광고 수사의뢰 5년간 78건인데…작년 기소는 단 '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11.23 14:55:43
조회 1066 추천 3 댓글 7

지난해 수사의뢰 14건 중 12건 불송치...역대 최다
'현저한 차이' 입증 장벽...피해 구제 제자리
"구직자 보호 위한 법·제도 개정 시급"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 간 고용노동부가 거짓 구인광고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건수가 총 7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 기소송치로 이어진 건수는 미미한 데다, 지난해에는 수사의뢰 14건 중 12건이 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제재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거짓 구인광고 신고 후속조치'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매년 13~20건씩 거짓 구인광고를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3건 △2022년 20건 △2023년 18건 △2024년 14건 △올해(8월 기준) 13건으로, 5년 동안 총 78건을 수사의뢰했다.

유형별로는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 당시와 현저히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 제3호 위반이 5년 간 총 60건으로, 전체의 76.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동 시행령 제4호)가 10건(12.8%), '구인을 가장해 물품 판매·수강생 모집·직업 소개·부업 알선·자금 모금 등을 하는 경우'(동 시행령 제1호)가 8건(10.3%)으로 집계됐다.

실제 신고 내용을 보면 △광고에 기재된 연봉과 다른 금액을 제시한 경우 △정규직(수습기간 없음)으로 안내하고 입사시킨 뒤 근로계약서에는 '1개월 수습 후 1년 계약직'으로 기재한 경우 △기숙사 제공을 명시했으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 △주 5일 3교대 근무로 광고해 놓고 실제로는 7일 맞교대를 요구한 경우 등 구인광고와 실제 업무 조건이 전혀 다른 사례가 반복됐다.

그러나 수사 결과는 대부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등으로 불송치되는 비율이 매년 높아지는 양상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14건 중 12건(85.7%)이 불송치됐으며, 같은 기간 기소송치까지 이어진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올해도 8월 기준 13건이 수사의뢰됐지만 8건이 아직 수사 중이다.

전문가들은 광고와 실제 근로조건의 차이를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불송치 비율이 높은 배경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 제3호 조문에 포함된 '현저히'라는 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한 나머지 수사 단계에서 좁게 해석되면서, 피해 사실이 있음에도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김광훈 노무사는 "횟수, 액수 등으로 조건을 구체화해 '현저한 차이'를 단계별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외에도 근로계약 성립 전 단계에서는 '실질적 손해' 인정이 어렵고, 업종별 관행 차이도 커 일률적 규제가 어렵다는 점이 불송치 비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노동부는 수사의뢰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불송치 결정 사유를 정부가 직접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노동부 관계자는 본지에 "수사의뢰 결과만 통보받을 뿐 불송치 사유까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구직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수사·사법기관이 이를 형사 문제로 적극 다루지 않는 분위기가 남아 있다"며 "경제 범죄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사법 문화가 노동 영역에도 이어지고 있고, 행정도 소극적이라는 점이 문제"라고 분석했다.

결국 피해 사례는 누적되고 있지만 형사 제재는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제도적 기준과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거짓 구인 광고가 일상화돼 있지만 피해를 입어도 실질적으로 구제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노동부는 이에 철저히 대응하고 구직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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