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해킹으로 취득한 게임 계정을 넘겨받아 국내 이용자들에게 재판매하며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지난달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7006만5250원을 추징했다.
A씨는 중국인 판매책으로부터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된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계정 정보를 넘겨받아 이를 국내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4월 중국 계정 중개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중국인 판매책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연락하며 게임 계정 정보가 담긴 파일을 구매했다. 계정 구매 대금은 중국 위안화 결제 중개업자를 통해 지급했고, 이후 해당 계정을 재판매하기 위해 온라인 스마트스토어와 블로그, 관련 사이트를 차례로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게임 커뮤니티와 오픈채팅방 등에 계정 판매 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국내 구매자들에게 메신저를 통해 게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닉네임 등을 전달했다. 판매 대금은 A씨 명의의 여러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A씨가 2018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4년간 해킹으로 취득된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계정 정보 2만1202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며 누설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수많은 게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누설했다"며 "피해자들이 다른 사이트에서도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각종 범죄에 노출됐을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해킹범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계정 구매 대금은 범죄수익 분배가 아니라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며 전액 추징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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