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아이언메이스에 대해 대법원이 영업비밀 침해를 최종 인정했다. 이로써 5년간 이어온 양사의 법적 공방은 회사 미공개 자산에 대한 보호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넥슨에 약 57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최 대표 등이 넥슨 재직 당시 취득한 '프로젝트 P3'의 소스코드, 그래픽 리소스, 게임 기획 자료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퇴사 후 아이언메이스 설립까지의 짧은 시간 간격과 개발 과정 등을 종합해볼 때, 넥슨의 영업비밀이 '다크앤다커' 제작에 활용됐음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다만,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두 게임의 장르적 차이(배틀로얄, 익스트랙션 슈터)로 인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직후 넥슨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넥슨은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탈취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해준 판결”이라며, “소스코드와 빌드 파일 등 개발의 근간이 되는 자료들이 영업비밀로 인정된 점은 콘텐츠 업계의 자산 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민사 결과가 향후 진행될 형사 소송(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아이언메이스 측은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영업비밀 침해 판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들은 오는 6월 예정된 형사 재판에서 무고함을 끝까지 증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게임의 장르적 특성은 존중하면서도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의 독자적 가치를 영업비밀로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인력 이동과 독립 개발이 잦은 게임 산업 내에서 공정 경쟁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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