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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청구소송, 프리랜서 포괄 지급 약정을 체결했어도 청구 가능해

국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4.15 09:00:03
조회 471 추천 0 댓글 2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할 때 지급되어야 하는 금전으로,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권리다. 이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 지급을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다. 다만 단순히 타인을 위해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해야 한다.

이때 핵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근로자성'이다.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 형태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 분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기도 한다. 실제로 프리랜서·용역·위촉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프리랜서라고 해서 반드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기준 요건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대법원에서 근로자의 판단 요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에서는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을 중심으로 살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이란,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핵심 기준이다.

이런 세부적인 판단 요소에는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는지, 보수가 고정급 형태로 지급되는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품이나 자재를 제공받는지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이런 사정들에 비춰 사용자로부터 종속적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프리랜서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해 받아낼 수 있다.

한편, 프리랜서 퇴직금 분쟁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이 바로 사전 포기 약정이다.

실제 몇몇 업종에서는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관행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퇴직급여법'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사회법이자 이행을 강제하는 강행규정으로, 퇴직 이후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사전에 합의가 있어도,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법의 취지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할 수 있다.

만약, 미지급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별도의 소송 없이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방법도 가능하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행정적 절차가 항상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한 대응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프리랜서 퇴직금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프리랜서 퇴직금청구소송에 대해, 하재섭 변호사는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뿐만 아니라, 퇴직금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 계산, 강제집행의 실현 가능성, 미지급 임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에, 섣불리 접근한다면 감액, 기각되거나 소송의 실익을 거두기 힘들 수 있다"라고 말하며, 대응 과정에서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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